얼마전에 제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된 차였기에 상대방 100%과실로 처리중이고요.
렌트 대신에 교통비를 지급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교통비의 경우
렌트비용의 30%가 지급되며, 이때 렌트비용은 통상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상요금이 중요한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할인이 없는 렌트카 회사의 일반요금이 기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K* 손보)에서는 렌트카 회사에서 자신들이 렌트를 할때 35%할인을 받기때문에
일반요금 * 0.65 * 0.3이 책정된다고 하는군요.
제 차량을 찾아보니 40~45만원이 일반적인 1일 렌트 요금이고요.
따라서 이 금액 기준으로는 12만 ~ 13.5만이 맞으나
보험사 기준(35% 할인요금)으로는 8만 ~ 9만 정도가 나오게됩니다.
현재 법원 판례를 믿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제 생각(일반요금의 30%)가 맞다면 금감원만으로 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지요?
상대 보험가입일이 4월 이전이기에 렌트 약관이 바뀌기 전이기에 동일 차종으로 렌트가 가능하고
동일차종으로 렌트했을때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전에 글 본적있어요. 어떤분이 봄사가 지네 기준 얘기해서 민원 넣으니 통상요금의 30%줬데여
바로 아닥 하고 보험사에서 님이 제시한 금액을 지불할거임
(상식선에서 봐도 렌트를 안해서 보험사도 득인데 왜 교통비를 보험사렌트 할인금액에서 30%? 틀린애기지요
월래 렌트는 소비자가 원하는곳에서 걍 하면 되니깐여...아주.kt. 금호든 ~~그럼40~45만원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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