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배의 힘을 받아서
렌트대신 교통비 산정에서 보험회사 할인금액의 30%가 아닌
일반 렌트비용 통상요금의 30%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리가 문제인데요.
제가 금요일이 휴가라서 휴가날에 맞춰서 차량을 맡기려 합니다. 휴가기간동안 와이프 차로 놀러다녀야 겠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말이 토,일,월 휴무이지요.
금요일 맡기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차량이 나올걸로 예상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는 보기 싫은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가해자 물피도주 잡았는데 모르는척 하다가 영상에 꼬리내린것도 얄밉고요.
센터까지의 왕복거리가 150km이다보니 기름값에 통행료도 적잖게 나올테고,
다음주에 차 받으려면 필요없는 휴가를 올려야겠네요.(회사에서는 휴가를 다 않쓰면 돈으로 나옵니다.)
이래저래 돈과 시간이 적잖게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서 질문이 교통비 산정기간은 수리기간인 1일~2일 인가요?
아니면 제가 차량을 맡기는 기간인 4일~5일 인가요?
심지어 수리완료날은 시간단위까지 쪼개서 정산해줍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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