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황당한 일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신호대기 중에 옆차량이 비좁은 틈으로 파고 들어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가는데 힐끔 보더니 도망갑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 그냥 지나갔는데 블랙박스를 보니 딱 하는 소리만 영상 13초, 33초에 들리고 다른거는
블랙박스 각도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 혹은 재물손괴죄로 고발 가능할까요?
차주는 신경도 안쓰고 지나가더군요. 정확이 영상 13초에 딱, 33초에 딱 소리가 들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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