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47245
A 씨는 2014년 7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미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화장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또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괜찮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여러 번 답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며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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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머리를 빌리면 괜찮다"는 말 좀 들었다고
성폭행이 무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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