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유모차를 끌고가는데
횡단보도 , 인도 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안그래도 더운데 짜증이 나더라구요~
주정차 위반은 5분간격의 사진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와 인도에 주차한 차들도 5분간격의 사진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에 유모차를 끌고가는데
횡단보도 , 인도 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안그래도 더운데 짜증이 나더라구요~
주정차 위반은 5분간격의 사진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와 인도에 주차한 차들도 5분간격의 사진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주차는 지체없이 사진한장만으로도
가능해요 ㅋ
근데
지자체별로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고하네요
횡단보도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입니다
1분이라도 서있으면 안되는곳이죠
사진한장으로 바로 단속됩니다 만약 5분간격 사진을 원한다고 하면 바로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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