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교통사고는 동영상을 보시면 되구요.
대략적인 상황은 저는(승용차 운전자) 30m 전방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바깥차선(4차선)에 진입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중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목길에서 나와 3차선으로 들어와 직진을 하려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저는 다치진 않았지만, 자동차는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이후 보험사측에서 제가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하였지만, 통상적인 과실비율인 7(가해자):3(피해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험사에 '인정할수 없다. 본인은 우회전을 하기위해 4차선 도로에 진입하던 중이었고, 이와 동시에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나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곧바로 3차선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불과 3~4m 전방에서 발견후 멈출수 없었다. 또한, 충돌하기 전 까지 다른 주행중인 차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토바이와 접촉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가해자측과 보험사측은 통상 7:3이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7:3일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에 대한 대인 처리는 보험처리를 하였으며 제 차량에 대한 수리는 아직 진행하진 않았습니다.(향후 보험사 공업사가 아닌 직영센터에서 수리할 계획)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이렇습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에 의해 서로가 보이지 않아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피해자, 가해자 모두 동일), 그러나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3~4m 전방에서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속도와 진행방향에 의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어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본인 차량속도는 당시 최대 속도 30~40km/h 를 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30m 전방에 우회전 진입 도로가 있었고, 횡단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3. 보험사 측에 동영상 파일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4. 제일 화가나는건 가해자가 더 많이 다쳤다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7:3이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찾아본 바로는 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5.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쉬세요
주차차량 1: 님2: 오도방구 7이나
주차차량 1: 님1: 오도방구 8로 보입니다.
저 회색 승합차 차량 번호는 따셨어요?
정식 재판가면 주차차량 과실 더 잡힐수도 있어 보이네요.
차량은 전방주시태만
바이크는 좌우확인없이 본선진입 및 2개차로진입.
80:20이나 70:30이나 대인이 들어가면 별의미없습니다.
피할수 없으면 무과실 인줄 아나 보십니다.
티비 에서 어느 누가 "피할수 없다면"..... 그소리에 어지간히들 착각을....
피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사고를 냈으니 과실이 있는 겁니다. 이해 하셨는지요...?
불법주차 승합차에 과실1물으시면 되실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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