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정도면 진로방해나 아예 대놓고 박은게 아닐까 싶을정도네요. 자기네가 안보였다고 사각지대였다는둥...
일부로 사고를 만드는사람은 없다는둥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제 입장 생각은 1도 안하면서 저에게는 이해하라는식...
사고가 난 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길래
저번주에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이번주까지 최종연락 드린다더니 오늘도 답이없길래
물어보니 오늘 저에게 상대방 보험쪽에서 제 과실이 3이나 2라고 주장했지만 저희 보험사가
1까지 만들어 놓았으나 제가 납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라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 과실 1인 이유가 뭐냐 내가 납득이 가야 결정하기 쉬울것 같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량운전자의 기본적인 주시의무를 말할거라는데 그렇게 뭉뚱그려 말하니 더 모르겠네요.
제가 사고가 나자마자 보험사에게 상황설명을 할때
가해자 차량이 한번에 1차선으로 천천히 들어오길래 제가 멀리서 보고 2차선으로 변경하고
주행하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그 차가 차선을 넘은 후 깜빡이를 키길래 저도 최대한 재빨리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초보라 두손으로 틀음...빵할새도없었음)빨리 치고 들어와서 피할수가없었다고
옆은 낭떨어지였다고 억울하다고 하니 블박 보지도 않고 무조건 과실 떨어진다길래 저 블박있다며
사무실가서 확인까지했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지만 오늘 최종 통보는 저에게 과실이 떨어진다네요...
기본적인 주시 의무... 어렵네요. 사고 났을때 병원 가지 않고 렌트하지 않으면 100에 대물 해주겠다고 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안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상대방보험 내 보험 기분이나쁘네요!
특히 상대방보험사...제가 아파서 병원가야겠다 했더니 첫마디가 그럼 100프로 대물 안돼요 그다음엔 저희쪽도 대인 접수해주세요 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안중에 1도 없고 수리 5일 걸리고 회사는 왕복 40키로 가까이 되는데 ...
회사 짤릴까봐 입원도 4일밖에 못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회사에 하루 나갔다가 장염에 몸살에 몸 만신창이 되서 결국 연차만 줄줄이쓰고.. 후유증 무섭더라고요 전 이렇게 아플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밤에 주절주절 횡설 수설했네요. 어린 여자 운전자라 첨부터 뭘 모르니 무시하는것 같더니... 제 열등감인가...보험사 태도에서 정말 불쾌하ㄴㅔ요
제가 과실 1을 먹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계속 무과실 주장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 과실이 더 많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0에 대한 과실이 뭔지 물어봐요.
바퀴가 굴러가네 하면 뱃돼지 쭈신다하시고
전방주시태만 얘기하면 측방 오던데? 전방이 무슨 전자쓰는지 말씀 좀 하세요 ㅋ
도로교통법에는 측방주시태만이란건 존재 안한다고 ㅋ
보아하니 운전 참..진로변경 시작하고나서 방향지시등을 넣네
앞지르기 방법위반이라고 하시는분 계시려나?ㅋㅋㅋ
이건 앞질러 가지않고 옆에 가서 그렇게는 말 못하겠구나 ㅋ
사고 직후에도 서서 비상깜빡이도 늦게켜드라고요. 70대 할아버지라 그런가...
저사람이 깜빡이 키고 안키고는 여기서 논할사항이아니에요
어차피 무과실이구요 국민신문고에 '금감원'을 선택하고 상대방 보험사
민원넣으세요 동영상 첨부해서요 저상황에서 브레이크 밟아도 사고날 상황이에요
님한테 과실이있다면 긴급비행시스템 옵션을 추가안한게 잘못이겠네요..
사고나기직전에 2m이상 추진해서 사고회피하는 옵션요
님이 대인접수했고 입원한이상 상대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필수로 봐야합니다.
계속 치료받으세요 합의보지마시구요 엿먹여야죠 그냥 평생 무료물리치료 이용권
받았다 생각하시구요 합의보지마세요 평생할것처럼 2년동안 하지마세요 더해도 되구요
사람가지고 숫자놀음 하는것도아니고 제3자지만 너무열받네요 대인접수하면 100안되요?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ㅋㅋ 국민신문고 접수하시구요 그래도 안되면 1로 마무리 되더라도
합의절대보지마세요 계속 병원다니세요 한달에 한번이상 물리치료 꼭받으시구요
무과실 되어도 합의는 절대안보겠네요 ㅋㅋ 몇십만원 안받고 몇년동안 해당부위 물리치료
받을수있는 이용권이있는데요 보험사 웃기네요 그리고 제경험입니다만
님보험사도 그리 신뢰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보험사끼리는 형님동생하면서
과실나눠먹기합니다. 뭐냐면요 아형님 그때 사고 제가 1해드렸잔아요
이번엔 제꺼좀 도와주세요 예? 이런식이에요. 이건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무과실
주장해도 되구요 법원 판례 입장을 보면 신뢰의원칙 이라 하여
내가 법규를 지키며 운행하는것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위법한행동을 할것이라는 예상을하며
주의할필요는 업다. 이게 판례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이정도 거리에서 차선변경
할것이라고까지 생각하며 주의를 할필요는 없다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검색창에 '신뢰의원칙' 검색하면 자세히 나올겁니다.
무과실입니다. 힘내세요.
상대 차량이 깜빡이를 켰다고 하더라도 블박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 입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56&start=9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90&dirNum=0953&kind=4
03분 27초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32&start=12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20&dirNum=0953&kind=4
05분 11초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7186&ref=17180&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상대 보험사가 부당한 과실을 주장한다고 금융감독원에 조용히 민원을 넣어놓고 기다려 보세요.
윤이 좋으면 100:0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면허갱신하실때 가셔서 그렇게 말씀해보세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라이트가 어둡고 차량이 어두우면 야간에 안보인다고 .. ;;;;
전에 야간 라이트 미점등시 과태료도 있다고 본거 같은데
태클 아니고 진심 몰라서 물어보는거임
Ps. 야간 라이트 안키시고 다니는 다크탬플러들 너무 무섭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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