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과실(운전미숙)로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켰을경우
상대 보험사 대물당당이 실수로 급발진이라...하였습니다
출고된지 1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가 감가삼가에 대한 보상(시세하락분)을
해주는게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차량피해는 백판넬 교환할정도로 뒷빵을 날려버린 상태입니다.
(사업소 수리출고후 뒷범퍼하체를 보니 차대를짤라서 용접을한 상태...중고시세 팍팍 깍이는부분)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 마음데로 인가요?
사진 첨부
스페어 타이어 공간 찌그러짐.(이부분은 원래 판금수리하는가요?)
P상태에서 1M가량 밀림.
도움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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