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5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8월20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저녁 8시15분경 앞차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어찌됐건 뒤에서 받은 제 과실 100이라 일단 사과하고 고속도로 1차선이라 위험하니 차를 갓길로 빼자고 말씀드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연락처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방 차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고 번호판등화가 떨어진 정도에 다른 부위는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몸은 괜찮으시냐고 여쭸더니 운전자1 동승자1 총 두분이셨는데 몸은 괜찮다 뭐 굳이 이런걸로 병원갈 필요없다고 하셔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상있으시면 병원 가보시라 하고 서로 갈길 갔습니다.
그 다음주에 동승자가 직접 전화와서 한의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갔더니 대인접수가 안돼있더라해서 사고당시 필요없다고 하셔서 접수 안되었나보다 필요하시면 다시 접수 해드리겠다고 하고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 확인전화가 왔는데 동승자가 매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이외에 대인합의금으로 100만원 이하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그정도 지급을 생각해야되겠다고 하네요.
우리 보험사 얘기로는 일단 대인사고 접수가 되면 합의금이 지급되어야지 되고 그렇지 않을시 금융감독원에 제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저는 그냥 어차피 대인보험비용 발생에 할증되는 상황이니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하게끔 두면 되는거겠지요?
진단 등급으로 보험료 인상이니
그분이 천만원을 받아도 10만원을 합의금을 받아도 인상율은 같음
조언 감사합니다^^
앞차가 급정거로는 보이지 않아.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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