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한친구 한명이 회사기숙사 화재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서 보배선배님들께 조언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청주 지역신문, 지역뉴스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네요. 친구동의하에 보배에 글을 올립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028
기사에는 소방서추산 27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하였지만. 친구가 묵는곳 전체가가 다 타버렸기에
내부수리비용및 인테리어비용 도합 2,50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다고 원룸주인이 말했다고합니다.
친구 노트북 어댑터때문에 화재가 났지만 원룸주인이 처음에는 자기가 다 해준다고 하였는데.
도저히 감당히 안되었는지 일부라도 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이고
같은방을 썼던 룸메 물건(노트북,빔프로젝트및 기타등등)도 보상을 해줘야 할것같다고 얘기합니다.
원룸건물 화재보험은 7월인가 종료됐는데 갱신을 안했다고 합니다.
사건발생은 8/8일 오후 11시 50분쯤이였구요. 다행히 숙소에 머무는 3명 전부 밖에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친구방에있는 제 친구 노트북 어댑터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8/28?29일 수사종결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노트북을 켰는지 안켰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발화지점은 노트북 어댑터라는건 확실한것 같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노트북 어댑터에서 발화가 되었다고해도 어댑터가 연결된 멀티탭문제거나 벽에고정된 콘센트이상으로도
화재가 발생할수 있는건가요?
경찰은 방화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방화가 아닌게 확실하니까 8/28일?29일? 바로 종결시켰다하더군요.
근데 경찰이 사건종결할때 당사자한테 말도안하고 종결시키나요? 친구가 담당수사관한테 여러번 전화를 했어도 사건에대해서
별 말도없이 종결시켰다고 하더군요.
제가 친구한테 경찰이 수거해간 노트북 어댑터를 찾아와서 LG서비스센터가서 한번더 확인해봐라(친구노트북이 LG꺼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증거품을 만약 폐기처분했다고하면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다탔지만 부품몇개는 빼서 보관하고있다고 하길래. 하드디스크를 데이터 복구해주는 업체 알아봐서 화재시간
전후로 너 노트북이 켜져있었는지 꺼져있었는지 그것만이라도 너가 확인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때문에 화재가 난것이기 때문에 친구도 물적피해보상을 해주는것에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트북 전원연결여부를 정확히 모르고 보상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야밤에 보배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PS 아.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회사 기숙사는 1인 1실이 맞나요? 친구는 투룸인데 3명이 살았다고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환절기 감기조심하십시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줄요약
친구+기숙사룸메 전원 외출중 친구 노트북 전원어댑터때문 화재발생(전원연결여부 모름)
원룸주인이 처음에 자기가 다해준다했지만 부담이 됐는지 일부라도 보상하라고함
28?29일 경찰 수사종결되었지만 친구한테 화재원인이된 어댑터를 가지고 원인규명 해보라고함
전기선에 피복만벗겨져도 화재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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