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차선에 신호대기 중 이었구요
1차선 관광버스가 유턴을 돌면서 버스 뒷꽁무니 로
제차 뒷휀다에서 앞문짝 까지 긁었습니다
저는 보험직원 불러서 사고 접수 했구요
버스기사는 백프로 인정하고 수리 해준다고 하는데요
자기 승용차보험 으로 접수 하면 안되냐고 사정사정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고처리 되면 사기 아닌가요?
버스공제 건 일반 보험이건 저는 제차 수리만 잘 받음 되는데요
만약 버스기사가 본인 개인승용차 보험으로 접수 해서 제가 수리받으면 저한테도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둘다 처벌받아요.
남사정 봐주고 님이 ㅈ될수있는 상황올수도 있습니다.
FM대로 가세요.
공업사에서 수리 전 사진찍고 수리 후 사진찍어서 청구하는데....
씨알이 먹힐까요? 보험접수 안되면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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