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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09.19 21:12 답글 신고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례갖다 보여주시고 경찰신고들어 가세요.

    경찰도 모를수있으니 판례번호 적어 가서 처리하세요.

    님 보험사 담당에게는 개쪽 한번 주시고 일처리 똑바로 안해서

    금감원민원및 고객센터 민원 넣어도 되겠냐고 부터 해보세요.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6.09.19 21:30 답글 신고
    정답! ^^
  • 레벨 하사 2 마이머신 16.09.22 22:08 답글 신고
    경찰서 갓다왓는데 판례문이 제사건과 관련이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같이갓던 제보험회사 직원분이 다시한번 말해보라해서 다시가서 보여줫더니 주위 조사관들하고 얘기하더니 일단 집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접수는햇는데 불안하네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6.09.19 21:51 답글 신고
    신호위반사고네요 10:0 입니다. 위에 옵토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3 s80d4s 16.09.19 22:22 답글 신고
    입원을 못하신다고요?

    한의원을 못가신다면 한약방이라도 찾아가세요

    가서 한약 비싼걸로 계속 지어 먹으세요

    한약사들도 교통사고 나면 적정 가격에 약을 판매 하고 보험처리 됩니다

    한약이라는게 나름 고가라서 보험사에서도 많이 꼬리 내릴껍니다

    이건 무조건 100:0
  • 레벨 중령 1 타산지석3 16.09.19 22:24 답글 신고
    위에 옵토님 말씀대로 하세요
    더 적을 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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