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탄까지 시리즈로 글을 올리며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 분'께서 아직도 추월의 뜻을 모르시네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추월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냐고 묻는 질문에
'불법으로 보는 것이 무리다'라고 댓글을 달고 있네요...
이거 운전면허시험 때 다 공부한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확히 용어의 정의를 설명해 드릴테니, 앞으로는 혼동하여 쓰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앞지르기(추월)는 진로변경 2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왼쪽차로로 앞지르기를 해야지, 오른쪽 차로로 앞지르기 하면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앞의 차량보다 빨리 갔다고,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왜 자꾸 본인의 관점에서 앞지르기를 정의하시는지요?
앞으로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셔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건 인정하고 삽시다.
몰라서 틀린 건 부끄러운게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독일처럼 확실히 양보하고 지정차로 지키자 이건데 본인부터 용어의 혼동이 오니...;;;
그분에 의도는 무슨 내용이신지 이해하지
잖아요^^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반대의견인 일부 댓글에 공격성 때문에
자꾸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다른쪽으로 흘러가시는것 같았습니다.
3차로에 차가없습니다. 근데 내차량 속도는 100km입니다.그래서 3차로로 갑니다. 그럼 하위차로 주행 되는거 아님....근데 3차로에 가던 차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2차로로 들어갑니다.
이게 불법임? 님들 다 좋아하는 정상속도인데...뭐가 문제임
그래서 내가 느리게 갈거면 하위 차로로 가는게 흐름상 좋다고 한거 아님????
설마 이렇게 주행해 본적이 없다면 할 말없음 아님 핸들 잡아본 적이 없던가? 둘중 하나것네...
추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측차로로 추월'이 전제조건인데 왜 불법이 아닙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팩트만 얘기하세요...
우길 걸 우겨야죠~ ㅎㅎㅎ
물론 2개차로인곳에서는 앞지르기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무의미하고요..앞지르기를 따질땐 차로변경의 연속성을 봐야겠죠..
단순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해서 계속 진행하다 다시 2차로로 넘어온걸 앞지르기라고 보긴 어렵죠..
앞지르기 할땐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한다는 21조 1항만 놓고 보시면 안되겠고요..
21조 3항과 4항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되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즉 칼치기 하지 말란 소립니다..
캡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차로 추월'이 전제조건인데요.
그걸 불법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러네요 ㅎㅎㅎ;;
캡쳐화면에서 당신의 댓글을...
그러는 분이 또 추월을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추월하는게 불법으로 보는게 무리다" 에효...
어이없어서 항의했었음
진로변경힌고 앞지르기 구분못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ㅋㅋ
한번도 한적이 없다면 할 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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