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때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해두었는데.
다른 차량이 제차 조수석 휀다/범퍼/라이트까지 긁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몇일후 세차도중 제 차가 상한걸 확인하고 블박확인하니 영상이 고스란히 찍혀있어서
관할 파출소로가서 접수진행중 가해자와 통화가 되어서 접수 없이
보험접수만 받고 마무리하기로했는데 주말이라 월요일날 가해자와 만나서 접수받고
블박확인하고 진행하기로하였는데 조금전 보험담당직원이 전화와서 상대방이
휀다/범퍼만 인정하겠다 나머지는 안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길해서
보상보류가 되었다고하네요...여기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가닥이 안잡히네요
상대방 보험사 직원도 라이트/휀다/범퍼/그릴까지 인정하고 어제 견젹서 넣어주었는데
오늘 오전에 가해자가 보상보류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그리고 범퍼/휀다 PPF 시공되어있는데..앞범퍼 도장이 힘을 받아서 그런지 깨져있더라구요.
견적은 400정도 나왔습니다...수입차라서 조금 나온듯싶습니다..
방금 가해자 문자왓는데 견적이 너무 터무니 없다라는 사고 접수하라네요..
지금부터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할지 가닥이 안잡히네요...
그리고.. 본인 보험사 연락해서.. 이러이러한데... 구상권 청구해달라... 하시는게 속 편할듯요..
자차로 처리하지 말고 개인돈으로 수리한 다음에
상대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십시오.
<참고를 링크>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7411&ref=17328&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자차처리하면 내 보험사에서 알아서 받아냅니다.
차 사고 내고 도망가는것들은 싸그리 다 실형살던 벌금 2000만원씩 때려맞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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