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찬성하셨던 분들 보베에도 많으시겠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10번도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을 위한 법이라고 ~
따라서 임차인들이 나서서 반대 하시고 철폐를 주장해야합니다 .
왜 그럴까요?
미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못내면 임차인 강제 퇴거를 시킵니다 .
코로나 사태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임대료를 못낸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걸 방지하기위해
정부가 필사적으로 돈을 뿌려대고 강제 퇴거 방지법을 통과시킬정도로 임차인 상황이 최악입니다 .
만약 강제 퇴거가 진행된다면 또다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
임차인 뿐 아니라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조차 위기가 닥치는데
은행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시 살던 집은 즉시 경매 들어갑니다 .
그런데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 없어도 2년간은 기간 보장이 됩니다 .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고,자영업자들이 페업을 해도
미국처럼 바로 거리로 내몰리지않고 2년간 살던 집에서 시간을 벌수있죠
미국은 이위기를 돈 찍어내고 , 주정부가 퇴거방지법을 통과시켜
억지로 억지로 틀어막고 코로나사태가 종식될때까지 시간을 버는 중입니다 .
우리는 ?
우리는 그나마 전세제도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죠 .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는 정치인 일부가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무지한 임차인들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찬성하여 통과 시키고말았습니다 .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
1.계약갱신 청구권
2.임대료 상한제
3.계약신고제
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기위한 정부와
월세를 따박 따박 받고싶은 임대인을 위한 법입니다 .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
임대차 3법은 전세제도가 없는 미국 ,독일,프랑스 같은 나라에 필요한 법이지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는 필요 없는 악법입니다 .
이법은 전세를 소멸시키고 임대료를 매달 내야하는 월세를 끌어오는 악법인데 ..
이미 전세는 찾기도 어렵고
월세를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월세의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구요
임대인 나서서 반대하면 임차인들은 기득권의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더 분노할겁니다 .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랍니다 .
임대인이 아니라 바로 임차인들이 반대하셔야 할 법이 임대차 3법입니다
(사족)
1.임대차 3법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혁 =좋은것 ,따라서 임대차 3법 =좋은 법 이라고
찬성하셨던 분들 이글을 통해 다시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시는 시간 되시길 ~
2.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공개
여러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좋은것 이라고 알고계시지만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를 하게되면 건설사가 집을 안짓게되고
집을 안지으면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은 희소성원칙에 따라 올라갑니다
물론 건설사가 부당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문제도 잇겟지만
불경기가 닥치면 건설사는 분양이 안되는걸 염려해서 건설사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기도 한답니다
즉,호경기 =분양가 인상
불경기 =분양가 인하
로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
그판단 역시 소비자가 해야겠죠
같은 동네인데 자이 분양가 10억 .이름없는 브랜드 6억 이라도
그걸 자이의 폭리라고 이해한다면 시장경제를 모르시는겁니다
3.세율인상 =세수감소
세율 인상 =세수확대 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세율인상 =세수감소 로 이어지는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4.한계효용체감의 법칙
기타 등등 여러분은 거꾸로 알고있습니다
이모든걸 거꾸로 알고계시면서
자신이 알고 믿는 지식만이 진실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군요
이유를
저는 깊은 사고와 논리의 검증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생략한채
뉴스를 그냥 치맥하면서 또는 미스터 트롯 보면서 받아들이는 습관 때문이라고 봅니다 ..
바쁘시더라도 정부 정책이나 법안이 발의될때
아래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작은 봉사라도
하신적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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