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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났네요.
가해자는 택시를 들이박은 뒤 도주하다가
피해 차량을 정면을 추돌, 운전석의 형태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큰 사고랍니다.
현재 가해자는 아프다는 핑계로 구속되지 않고 병원에 입원.
변호사 선임과 사생활보호를 신청한 상태여서 찾아가 볼 수 없다는군요..
분명 병원에서 따듯한 밥 먹으면서 쉬고 있을 생각하니
분하네요..
도와주세요 보배행님들
피해자들이 보험사 그리고 가해자 개인합의 거절하고 끝까지 재판 질질끌면서 가해자 구속상태에서 속행태워서 징역 곱살게 하는게 최고의 방법임
결국 돈의 위력으로 어느하나 합의해주면 제판부는 양형의 기준으로 삼아 선처를해줍니다
합의안되고 형사합의조종위원회 나가리되면 어차피 가해자 구속됩니다 그럼 시간을 끈만큼 그만큼 징역살이해야되는겁니다 구속되서 재판을받으면 구류가간인정되서 그만큼 까고 형집행되면 금방나옵니다 제판 1.2심 상고 따지면 1년정도 평균 그럼 1.2년받는다고해도 실질적으로 기결수로 징역사는건 얼마안됨.. 그냥 가해자 조금이라도 고생시킬려면 보험합의 개인합의 보지마시고 최대하누양형기준못받게 징역살리고 나중에 민사거새요 그것이 최대방법입니다 중간에 돈아쉬워서 보험합의하면 나중에 민사안됩니다 결국 돈싸움
그리고 제판끌다가 어느정도 미결수로 살다가 징역형잗은상태 한3~6개월만 살면형기정료 그때 가장 엿먹이는게 판사입장에서 집행유예임 집행유예 한3년때리면 가해자는 3년을 조마조마하게 살아야됨
이게 가장빅엿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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