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9월 10월에 태풍 큰거 왔었죠?
제차가 그때 차 인수받고,, 하루 블박네비 작업하느라 맞겨놓고 담날 받아와서.. 주차해놨는데..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 제차를 덥쳤습니다.
수리비 300조금 넘게 나왔는데... 자차로 수리했구요..
보험사에서는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찾아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였구요..
그때 사무실입장에서는 열받았는지, 아파트 주변의 큰나무들을 죄다 잘라버리더군요 .... 좀 어이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날아와서 차를 부순것이니.. 그 창문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직접하실필요는 없고,, 보험사에 맞기면 됩니다.
제가 봤을땐 보상받기가 매우 힘들거 같습니다. 자차로..
12년도 9월 10월에 태풍 큰거 왔었죠?
제차가 그때 차 인수받고,, 하루 블박네비 작업하느라 맞겨놓고 담날 받아와서.. 주차해놨는데..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 제차를 덥쳤습니다.
수리비 300조금 넘게 나왔는데... 자차로 수리했구요..
보험사에서는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찾아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였구요..
그때 사무실입장에서는 열받았는지, 아파트 주변의 큰나무들을 죄다 잘라버리더군요 .... 좀 어이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날아와서 차를 부순것이니.. 그 창문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직접하실필요는 없고,, 보험사에 맞기면 됩니다.
차는안전한 지하에
비가많이오면 안전한 지상에
아파트 목도 창문 닫기 출입문 닫기 등등 이런 태풍이 온다고 충분한 예보를 했슴에도 창문을 닫지 않은것은
아파트관리사무실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므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판 날아가고 그런게 자연 재해는 아니죠;
아파트 관리소 상대로 청구 하세요..
안전관리 소홀로 100프로 보상 받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