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9일 저녁에 유료주차장에 주차 후 볼일을 보러 갔다가 약 3시간 후 다시 운전을 하여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주차를 하고 보니 너무 심한 파임 자국이 있어서(철판이 찌그러질 정도) 블랙박스를 돌려본 결과
문콕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이벤트 녹화와 적나라한 소리가 3번이나 났고 바로 차가 빠져나가면서 번호판 "xx가 yyyy" 중에 "xx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콕을 한 차가 제 차 옆에 주차할 때도 모션감지로 전체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따라서 같은 차라는 것이 증명됨)
여기저기 글들을 보니
1. 파인 곳이 예전에는 파여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야 한다.
2. 범인 못 잡으면 유료주차장 업체에 따져서 보상받을 수 있다.
3. 아쉽지만 힘쓸 도리가 없다.
등등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1번 내용에서... 증명해야 한다면 약 일주일 전의 사진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걸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 내용에서는... 마찬가지로 순순히 보상해줄지.. 궁금하고요.
3번은.. 싫네요ㅠ
아참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배상은 주차장이 들어놓은 보험회사 에서 해주는 거지 주차장에서 해주는게 아님,,,,
보험 회사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배상해 주는거지 자료 없으면 않됨,지들도 담당-대리-과장-순으로 쭉쭉 결재 올림
만약 이거 없이 보상이 처리가 되면 대한민국 문콕있는 차는 없습,,
전부 대형마트 주차장 주차한 다음 문콕처리 해달라할껏임,,,
결론--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장면이 딱 보이는 증거가 없을시 보상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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