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명예훼손·강제추행·모욕 혐의' 조덕제, 징역 1년 2월 선고→법정 구속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반민정과 조덕제는 2015년 4월 9일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약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으로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5차례, 유튜브 채널에 4차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 인터넷 다음 카페에 반민정을 거짓말하는 여배우로 2회 모욕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총 3회 모욕한 혐의를 추가했다.
안희정이 성폭행이냐 불륜이지
박원순이 성추행이냐 피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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