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성능기록부를 첨부해서 판매하게 되어있으나 전손차량일 경우는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판매하면 관련 법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되는 중고자동차점검기록부에는 사고,침수유무까지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차를 사는 매매상사 입장에서도 경미한 수리나 보험기록에 남지않는 수리, 침수는 판매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라고해서 자동차에 대해 완전 박사는 아닙니다.
있음.
매매상사 상품용이 아닌 개인 대 개인간 거래시는 성능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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