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대법원 항소심 판결에 길랭바레 증후군사망 예방접종에 의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청과의 면담에서 길랭바레로 인정될경우 심의를 신청할수 있다는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국과수 부검결과에는 길랭바레증후군 사망에 대한 어떠한 소견도 없습니다.
독감사망자 ㅇㅇㅇ의 부검결과에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1. 사고발생 개요
사망자 ㅇㅇㅇ(만78세)은 지난 10월 19일 독감주사를 맞고( 00병원) 약 68시간 후 22일 오전5시경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2일 독감주사에 의한 사망 신고를 접수하여 23일 국과수 부검에 의해 사망사인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2. 11월 30일 국과수 부검 결과 내용
①
②
③
④
⑤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사인은 급성 간농양 및 담관 내 종양으로 인한 패혈증사망으로 판단됨
3.사망자 ㅇㅇㅇ의 평소건강상태와 사망 전 5일간의 상태
사망자의 지난 10년간 건강검진 내용 확인결과 당뇨가 없고, 고혈압 140, 및 간기능, 심장, 신장 등이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아 왔고 평소 외과적질환인 무릎이 불편한 것 외에는 건강하게 생활함.
고혈압은 지난 2014년과16년 부친이 사망하시기전 병간호로 인한 스트레스성 고혈압증세가 있었으나 돌아가시고 난후 18년 132, 20년 140정도로 유지해왔고 고혈압 약은 ㅇㅇ내과병원에서 처방받아 어쩌다가 한 번씩 먹음.
4.사망 전 5일간의 상태
10/17(토)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함 (간농양 증상 및 통증이 전혀 없고 정상상태)
10/19 (월) 오전 ㅇㅇ소재 종합내과 진료 후 독감예방접종실시
10/20 (화) 오후 12시통화.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온몸이 아프다’고 말함. 아프면 병원을 빨리 가야한다고 말함 좀 쉬어보고 간다고 함
오후 2시 25분 통화. 죽을 끓여 먹고 쉬려고 한다.
오후 9시 46분 통화. 죽을 먹었고 자려고 한다. 좀괜찮아졌다.
10/21 (수) 오후 3시 통화. 좀괜찮아졌다
10/22 (목) 오전 5시경 사망추정
5. 유족들이 가지는 의문사항
①예방주사를 맞기 전날까지 정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함께 식사하는 등 정상적 생활을 하였으며
지난 10년간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콜레스테롤이나 간수치 등 기타 모든 수치 등이 정상이고
간질환의 징후가 전혀 없었음.
평소 연세가 있어서 항상 어디 아픈곳은 없는지 확인을 하였고, 주변 지인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②예방접종당일 ㅇㅇ소재내과병원에서 간단한 진찰후 접종을 받았고(간질환의 통증이나 증상발현이 전혀 없음)
③예방접종 맞은 후 독감주사로 인한 통증을 통화에서 명확히 호소했음.(독감주사를 맞았는데 온몸이 아프다)
④사망2일전과 사망1일전 총 6번의 통화에서 급성 간농양과 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성패혈증 증상인 호흡이 빨라지거나 구역 구토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은 전혀 없었음.(통화내역-조금괜찮아졌다)
⑤사망발견당시 급성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를만한 고통스러운 상태로 발견되지 않음
⑥담관내 종양이 악성종양일 경우 증세가 사망 3일전까지 증상이나 통증이 전혀 없다가 마지막 통화 후 사망전 14시간 만에 악성간암으로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합리적 추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⑦총담관내 유두상 종양이 발견되나 자가융해등으로 세포학적 특성의 판단은 제한적임을 명시하고 있고, 증상발현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악성종양 또는 말기증상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⑧사망자의 가족력을 볼 때 사망자의 친모는 99세에 돌아가셨고 사망자의 나머지 4형제분들도 모두 살아있으며, 7세 위인 86세의 언니도 정형외과적 질환외에 심혈관계, 당뇨등이 없으며, 술담배도 하며 일을 하고 있음.
⑨사망자는 평소 아직도 검은 머리가 나고 지난 10년간의 건강검진 내력을 볼 때, 일반적인 나이대의 신체 건강상태보다 약 10년~20년 늦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생각되며, 콜레스테롤 및 혈압, 간수치 등 각종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유두상종양으로 인한 질환이 발현 될 시기가 일반인의 예상보다 더 늦게 발현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6. 길랭바레 증후군 의심내용
①독감백신은 제조 및 유통과정상의 잘못으로 톡신이 과다 생성될 가능성이 크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제조코드라도 냉장차 문을 열어두어 문과 가까이 위치한 백신이나
바닥에 내려놓았을 경우 문이나 바닥에 가까운 백신은 독감백신 세균이 활성화되어
과다 톡신 생성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부작용의 일률적 적용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사고신고 후 같은 코드번호의 정상백신으로 실험을 했을 경우
상온노출이 발생되지 않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으로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②길랭바레증후군의 증상발현은 수 시간에서 수 일 후까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독감접종 직후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의견은 무리가 있으며 독감균이 과다활성화 된 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신경성 다발염을 발현시키고 최종 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③과다활성화 된 독감균으로 인한 신경성 다발염 발현등으로 접종후 약 68시간 동안
급성 간기능 저하로 인한 급성 화농성 간농양이 발생 또는 심화될 수 있고,
담관내 종양이 더욱 악화된 상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미 발견 당시 하지 쪽 표피에도 부패가 발견되었음.
④사망발견 당시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편히 올려져 있었던 상태로 보아
급성패혈증으로 고통으로 호소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즉 하지로부터의 역행하는 마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사진첨부).
지난 2014년 예방접종 사망자 유가족이 제기한 길랭바레증후군 관련
국가배상사건 항소심의 대법원 판결(사건번호:)이 오랜 다툼 끝에
최근 10월 23일 예방접종에 의한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판정될 경우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질병청과의 면담에서 길랭바레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유족은 사망자의 장례를 이미 치뤘으며
각종 부검결과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의료전문지식에 무지하여 사망원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받은 부검결과서에는 길랭바레 증후군 사망에 대한 소견이 없어서
부검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선량하게만 살아온 국민이 억울함으로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오직 진실만을 밝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에 큰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12월14일
사망자 ㅇㅇㅇ의 유족 드림.
독감사망자 길랭바레증후군 사망 국과수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 심의가 요청하는 사람만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수사담당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찰입니까?
국과수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까?
사망신고자만 108명입니다.
그외 신고안 한 사망자도 다수라 추정됩니다.
공수처가 통과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감주사 길랭바레증후군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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