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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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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곰좃터는도우너 21.01.26 15:42 답글 신고
    네 빼박으로요
  • 레벨 중장 살빼자 21.01.26 15:43 답글 신고
    스쳐도 실행 화장실에 발만 들어가도 실형인데
    이건 확실하죠
  • 레벨 원사 2 구녕에넣기 21.01.26 15:43 답글 신고
    학실하던데요~
  • 레벨 중장 공복이라예민해요 21.01.26 15:43 답글 신고
    난닝구 사진만 보여도 성추행인데
    가슴을 만졌으면 손모가지 짤라야지
  • 레벨 원수 하얀피 21.01.26 15:44 답글 신고
    100%
  • 레벨 중장 좋은날소주한잔 21.01.26 15:44 답글 신고
    움켜 쥐었다가 맞는표현 아닐까요...
  • 레벨 중위 2 반응대박 21.01.26 15:45 답글 신고
    어제 최고에 댓글 '주물 호영'ㅋㅋ
  • 레벨 대령 3 국민의짐씨발 21.01.26 15:45 답글 신고
    법원판결로 보면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수치심느끼고 게다가 cctv증거까지 빼박이면 유죄임

    스쳤네 실수네 밀었네 이딴거 필요없음
  • 레벨 중령 3 아이씨팔로우미 21.01.26 15:50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상사 2 말씀드린 21.01.26 16:05 답글 신고
    원하는 답이 아닐시 또 개검 떡검 하시는건 아닌지?
  • 레벨 상사 2 말씀드린 21.01.26 15:49 답글 신고
    제가 본문에 분명하게 썼는데 좌우를 떠나서 라고...진짜 저게 주호영이 아닌 일반인였어도 과연 그렇게 보였을까요?
  • 레벨 대장 교외오빠 21.01.26 15:50 답글 신고
    영상을 봤구요. 개인적 생각으로 의도적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추행의 요건은 피해호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 이죠.

    가슴을 손으로 터치한건 사실이구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가슴만진건 사실이니 정중하게 사과하면 해결될거 같은데 쌩까니 문제..
  • 레벨 상사 2 말씀드린 21.01.26 15:56 답글 신고
    패미가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 본인이 느껐다고 그게 사과 해야 하는게 정상인가요?
  • 레벨 대장 교외오빠 21.01.26 15:57 신고
    @말씀드린 그럼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가슴을 터치해도 상관 없다는 건가요?
  • 레벨 소장 박똘 21.01.26 15:52 답글 신고
    이미 당신은 좌우를 따지면서 질문을 함
  • 레벨 대위 3 멧돼지먼 21.01.26 15:58 답글 신고
    좌우를 떠나서 실수든 고의든 가슴에 손이 갔으면 사과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넌 여자가 실수로 니 고추 만지고 오히려 당당하면 어쩔거야 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거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멧돼지먼 21.01.26 16:10 답글 신고
    어찌돼었든 가슴에 손이 갔잖어~그럼 증거가 빼박이란 말이야 그럼 일부러든 실수든 사과는 해야지 안그냐??반대로 니 마누라가 저렇게 됐는데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오면 넌 어떻게 할거야??
  • 레벨 상사 2 말씀드린 21.01.26 16:17 신고
    @멧돼지먼 그러면 그 반대로 주호영이 본인이였다면 어떻게 할꺼야?저게 정치적이로 보니까 그런거지 일반인이 였으면 겁나 억울한 상황인거야 곰탕집과 비슷한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1.01.26 16:10 답글 신고
    저게 성추행이 아니라면 곰탕집 남자는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 레벨 중령 2호봉 황현필 21.01.26 16:10 답글 신고
    대전 곰탕집 남자 cctv는 신발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음에도 여자의 일관된 주장이
    증거가 되어 실형6개월에 집행유예2년 판결 났습니다.

    주호영도 실수라고 칩시다. 누가봐도 여자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간 남자는 벌금 700만원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 할 수 밖에 없었고, 버스좌석에서 여자와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
    조사를 받기도 해요. 이 외에도 사례들은 많지만 각설하겠습니다.

    주호영이 급한 마음에 밀었는데 하필 그 부위가 가슴 입니다. 그래요 백번천번 실수라고 합시다.
    위의 사례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주호영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인데 여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낸 건 주호형이며 빼박 cctv가 증거가 있어도 말입니다.

    위의 사례들의 남자들은 병신이라 벌금을 내고 회사 짤리고 실형을 선고 받았을까요?

    법의 형평성으로 볼 때 주호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법의 잣대와 기래기들의 언론플레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 억울한 겁니다.
  • 레벨 상사 2 말씀드린 21.01.26 16:15 답글 신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현필님이 이야기한거랑 비슷한거긴 한데 바라보는게 조금 다르군요 화장실 곰탕집 누가봐도 억울한 상황이죠?저 상황에 곰탕집이 집유 맞았으니까 니도 집유 맞아라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런 상황이 계속될꺼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레벨 중령 2호봉 황현필 21.01.26 16:26 신고
    @말씀드린 곰탕집이 억울하니 주호영은 물에 술탄 듯 슬그머니 넘어가야 하는건 아니죠.
    법은 판례라는 게 있으며 증거가 명백하면 실수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성은 따뜻한 가슴으로도 가능하지만, 머리는 차가운 법 입니다. 악법도 법인겁니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되는데 주호영으로 인해 생겼네요. 그래서 판례를
    잘 만들어야 하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묻지마삼 21.01.26 16:21 답글 신고
    cctv 보니 확실하더만요..
    님도 좌우를 떠나서 cctv 영상보세요..
  • 레벨 원사 3 목짤닭 21.01.26 16:46 답글 신고
    민주당이 하면 성추행 국민의짐이 하면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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