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하다가 조언을 듣고자 글올립니다 _ _)
이런경우는 처음듣는거라 여쭤봅니다
지인께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셨는데요
상대차는 먼저 진입이였다고하며 지인께서진입하는중에
사고가난겁니다 당시 상대차속도도 빨랐다고하고요
상대운전자는 음주(훈방조치)에 차주가아니였습니다
차주는 동승했고요 차가부부한정보험이라 운전자는
보험적용못받는다고 하시는거같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회전차우선이지만 저쪽은 약간의음주에
속도가 빠른점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저쪽은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도 2주진단은 나왔어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하자는데로만 하면 된다고 해야하나요?
속도가 빠르다는것도 영상이나 기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가해자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상대가 음주에 무보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마....형사 합의금으로 땜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가 입원할때가 아닌데요.
지인이 같이 눕고 무보험특약으로 쓰시면
갸는 일정부분 지원되는 보험빼고는 전부 사비지출이예요.
기존글들중 2주진단에 3년 치료받고 1300구상권폭탄 맞은 무보험운전자 얘기있었어요.
감사합니다 _ _)
님 지인은 무보험 상해로 입원하시고 배째드리면
됩니다.
상대가 배째라고 나오면 블박도 없으니 인정하지
말고 시원하게 배를 갈라주세요~
음주니 속도가 빨랐다니 하는 건 입증할 증거 없으면 말할 필요없습니다.
최소 7대3 가해자, 접촉부위에 따라 그 이상도 될 것이고요.
아무리 무보험이지만 상대는 둘... 쪽수에서도, 과실비율에서도... 진단서싸움하면 유리할 거 1g도 없습니다.
보험에 맡기고 잊으시는게...
상대는 무보험 약점이 있으니 글쓴이가 배째고
입원하면 구상 청구는 차주, 운전자에게 가죵~
그러니 오래 눕진 못하죠.
그걸 염두한겁니다.
상대는 아무 과실없는 동승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합의금만으로도 까짓 가해자 치료비 정도는 퉁치고도 남습니다.
거기다 음주측정까지 했고 과속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사고현장에서의 다툼은 불을 보듯 뻔할테고요.
이미 감정싸움으로 간 데다가 혹시 과실 비율이 더 나온다면 득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못 누워용
조언 감사합니다~
화전 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 있던 말던 들이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들이대는지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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