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하다가 조언을 듣고자 글올립니다 _ _)
지인께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셨는데요
상대차는 먼저 진입이였다고하며 지인께서진입하는중에
사고가난겁니다 당시 상대차속도도 빨랐다고하고요
상대운전자는 음주(훈방조치)에 차주가아니였습니다
차주는 동승했고요 차가부부한정보험이라 운전자는
보험적용못받는다고 하시는거같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회전차우선이지만 저쪽은 약간의음주에
속도가 빠른점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저쪽은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도 2주진단은 나왔어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하자는데로만 하면 된다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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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이 아까 조언구한 글이고요
조금전에 연락이와서 40만원에 합의하자고
상대 대인담당직원한테 연락이 왔다네요
저도 그렇고 지인분도 사고처리경험이 없어서요 여러선배
분들께 염치불구하고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_ _)
보험처리 없던걸로 땡
콜하면 되나요?
저라면 바로 콜~! 이요 ^.^;
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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