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서가 검사가 이닌 경찰서 경감이 작성하여 경감을 의견서를 잘 못낸 사유로 고소하려 했는데 경찰서에 봉사하는 일즉변호사께 물어보니 초등일년이 봐도틀린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해도 검사가 안틀리고 맞다하면 검사 말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친구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검사 친구 아버지 국선변호사를 판사가 임명 해주어도 아무런 제제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사와 검사 맘대로 멀쩡한 사람도 범죄인을 만들 수 있는 사항 입니다.
공수처가 생겨서 엉터리 불기소 이유서도 수사보고서도 검사가 직접 작성하고 아래사람 이름으로 써서 피고소인을 무죄 때려도 법으로 처벌이 없는 검사를 수사하게 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생겨서 약자가 보호 받고 정의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질끈건맞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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