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 하다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여 공유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랫동안 만행 되어 왔던, 그리고 여전히 만행 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 간의 과실 나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부터 봐주시구요..
블박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내용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사고는 2015년 10월 2일 14시 40분경
본인차량 2차로 주행 중
좌측 세차장에서 나오던 상대차가
뻔히 보이는 본인차를 무시하고 빠른속도로 돌진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본인은 상대차가 나올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수도 없었고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기에
인정 할수 없다고 하자 분쟁심의위원회로 가야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보호하자는 명분이 부족한
자동차보험사와 관련 공제사로 구성되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중인 위원회에서
공정한 결과를 기대 할수 없었고
보험사간 과실나누기를 하여 제 과실이 10%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께 문의도 해보았지만 본인은 무과실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한문철변호사님 답변)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table=hp_blackbox&view=contents_view&num=13972&ref=13937
제가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겠지만
과실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상대방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상대보험사만 탓하면서
소송으로 가는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소장접수했다는 사건번호만 문자로 보내놓고는
사고 발생 후 일년이 되도록 아무소식이 없어서
직접 사건 조회를 해 보니
16년 10월 11일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10월28일 사건이 종결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당사자인 본인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고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 등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의도가 없었던것으로 사려되며
본인에게도 과실을 상계 시키기 위해 부실한 대응을 하여
보험사간의 과실 나누기를 한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보험사에 소송관련자료 요청을 위해 담당자 연결까지 통화한 직원만 5명이며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하자
9대1이 나왔다고 하네요 (9대1로 사건종결)
내부협의 후, 확인 후, 다시 연락주겠다는 말만 반복 하고
자료요청 한지 8시간 경과 후 보내준 자료 중
상대보험사 답변서에는
블박차가 차선변경중이었고 상대차가 도로 진입하던중에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이고 블박차의 기본 과실 및 서행 불이행을 가산하여
7대3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쌍방과실 이라니요? 서행 불이행 이라니요?
블박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블박차는 1차선으로 주행하다 2차선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세차장에서 앞서 나오던 차를 먼저 보내려 대기하였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여 서행하여 세차장 앞을 먼저 지나가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세차가 끝난 후 상대차가 나올때 차량에서 굉음이 났었고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세차 시 기어 중립인 상태로 엑셀을 밟아 공회전만 되고 출발하지않자
엑셀 밟은 상태로 기어 변속하여 차량이 바로 튀어나온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과실 책정에 핵심인 블랙박스 영상을 고의 누락한 보험사
현대해상입니다.
무과실 사고를 30%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보험사
삼성화재입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본 사고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자동차 보험사 간의 과실 나누기를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콱
100도 억울하구만
어디서 과실잡은거야 저거 담당자도 같이 경찰신고하세요
서행불이행은 개소리
영상보면 님앞차 보내주고 그 뒷차가있자나요 그놈이 박음
무서워서 차 가지고 다니겠나요...?
법원도 참 웃기네요... 아니지... 봄사에서 증거누락했으니 봄사 잘못이구나...
현대해상 절대 가입하면 안되겠네요...
어떻게 증거누락을 시키지...? 진짜 과실 나눠먹으려고 고의누락 한걸로 밖엔 생각안드네요...
항소하셔야죠...
저라면 변호사사서 현대해상 상대로 민사도 가겠습니다.. 남의 일인데도 진심 열받네요...
이건 뭐 말도 안되는소리를ㅋㅋ
고객이 최우선이네요..망할..
이제와서 블박영상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블박영상은 받은적이 없다고.
물론 보험사직원에게 블박영상 보내줬었고
진척이 없어 CCTV는 확인해봤냐 했더니
그제서야 보러가서는 영상이 지워지고 없다하여
CCTV영상도 본인이 직접 보내줬습니다.
소송하면서 자료수집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지고 있다는 CCTV 영상은 왜 누락했는지?
과실 판단의 핵심인 블박영상을 모른척 한다는것은
명백한 과실나누기 입니다.
그럼 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을 했어야 했구요...이건 현대해상도 문제가 있지만 삼성측이 더 큰 문제네요
아마도 삼성 고객이 과실을 나눠 달라고 질알을 했을가능성이 있어보여요..그러니 과실 주장을 한거로 보이구요...실제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는 과실이 나온다고 나오긴 합니다만 동영상을 보면 측 후면을 접촉당한 사고라서 인정기준 수정요소를 감안하면 무과실 처리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건은 현대측에도 문제제기를 해야하고(이유는 동영상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과실 도표만 놓고 분석하게 되어 과실10% 잡힌거니까요) 삼성측엔 강력히 문제제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측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고라도 입장이 바뀌면 무과실 주장했을 거거든요(동영상이 없어도 무과실 주장했을 겁니다)
나도 현대로 이번에 가입했는데...
글고 어케 차가 돌정도로 박지,,진짜 확 밟은것처럼 ㅡㅡ
상대운전자는 60대이상 노인으로 보였고
사고 직후
세차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둥
(중립상태로 악셀을 밟아 나는 소리인듯)
급발진을 했다는 둥
(악셀 밟은 상태로 기어변속한듯)
운전조작미숙인듯 보였습니다.
삼성측에서는 우선적으로 차선변경의 기본과실가지고만 우겨대는 상황인 거 같구요. 현대측은 초짠지 신입인지 구분이 안가는 수준입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242
과실도표 242번 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case2에 해당되는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2:8로 시작되는 사고이며 대한민국의 ㅈㅓ ㅅㅅㅅ 같은 법규로 인해 상대방은 5~10%정도의 가산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블박차는 차선변경중?
이따구로 생각한 저 현대담당자 그냥 고발하십시요.
1차선은 좌회전 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이기 때문에 블박차량은 반드시 차선변경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변경시도 중 노외진입차량으로 인해 정차 후 재출발입니다. 블박영상에서 보다시피 노외진입1차량은 고개를 내밀고 대기중이었고 사고차량은 1차량이 진출 후에도 실선에서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sm차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 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블박차가 차선변경 중이라고 주장한다면 차선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불법주차를 상대로 구상을 해야지 블박차량이 과실을 덮어 쓸 사고가 아닙니다. 또한 사고 부위가 뒷좌석인 경우를 보더라도 블박차가 사고시점에서의 선진입이 분명해보이는 사고이며 영상 7초경 쯤 sm이 거리가 꽤 있어보이는 것으로 보여질 때 상대차량이 급가속을 한 것도 보여집니다.
고로 우리나라 저따구로 쳐 만들어 놓은 과실도표에 의하면 노외진입차량이 90~95%
불법주차 차량이 5~10% 과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판례도 찾아보시게 된다면 저런 경우 소송시 대부분 100%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분심위는 애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걔들 수준이 최순실이 정도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 일 때려 친 게 시바 말도 안되는 사고를 도표로 처리할려고 하니까 ㄱㅆㅡ앙것들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해서
할수있는건 다 해보고 싶네요..
그렇지만 현대측에서 증거를 누락시킨건 문제가 있네요...삼성도 문제구요...분심 하기전에 분명 삼성직원도 동영상 봤을텐데...보고나서도 과실을 주장하려니 엄청 뜨끔 했겠네요
이미 판결이 나왔다면 더이상은 사건을 진행 할수는 없어요...개인적으로 할 수 밖엔요... 양측보험사에 문제제기하시고 인정못한다고 하시면 아마도 민원 처리 한다고 해당부서에 관리자가 연락이 올건데...아마도 님을 설득하고 이해 시키려 하실거 같네요...아니면 어떤 딜을 제안 할수도 있겠구요(예를 들면 주유권, 상품권등등) 암튼 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실 10%에 대해 보험처리가 되었을거구 그에 대한 보험료 변동이 있을테니 합리적으로 하실려면 보험처리 취소시키는 방법을 논의 한다면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하지 않을까 해요
힘없는 전직 보험사 출신 일개미 였기에 큰 도움은 드리질 못하네요
그색기 걸어갈때 옆에서 드롭킥 날리고 쌍방폭행주장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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