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직접 사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면 윤석열은 더러워서라도 사퇴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퇴 종용은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고 추미애를 조종하여 정직처분이라는 꼼수를 써서 윤석열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도저히 대통령이란 자가 할 수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야비한 수작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의 남은 임기 7개월의 비교하여 정직 2개월은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이 결정된 30일까지도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치라는 의미입니다. 문재인의 비열한 꼼수에 대한 사법부의 부정적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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