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은 골목길입니다. 안쪽 주차장에서 나왔는데
옆에서 오던 할아버지(사진)가 서지 못하고 제 차에 부딛혔어요..
그자리에서 괜찮으시다고 병원 안가도 된다고
그래서 연락처 드리고 현찰이 만원밖에 없어서 드렸는데
다음날 연락왔드라구요.. (녹취있구요)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보험처리 해 드릴테니 병원가시라고 했는데 병원비로 달라고..
1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교통사고합의서 작성하고 드렸는데
10일이 지난 어제 전화 왔어요 아프다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 왔네요. 교통사고 접수하러 왔다고.. 나오라고..
경찰서에서 보험접수 해 드리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접수하면 벌점이나 범칙금 나온다고..
경찰 말로는 그래도 보험 처리 해야 된다고..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 날인하여 이증서를 작성합니다. 라는 문구도 있고 신분증 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험사에서도 보험처리 할건지 결정하라고....
댓들 달아 주셨는데 후기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결론은 보험처리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감님이 고관절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서 볼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확인 하고 영감님이 사고후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이번사고로 수술을 받는건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합의서는 별 의미가 없다네요.. 인사의 경우..
11만원은 합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저의 사고 후 결론..
1. 사고나면 무조건 병원데리고 가서 보험 처리 할것..
2. 합의서는 개뿔이다...
3. 진작 보험처리 할껄....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합의서 내용에 추후에 병원비 지급 이후 사고에 대해서 언급안한다는 내용은 있나요?
고관절수술이 사고와 인과관계는 명확치 않지만 어쨌거나 수술하게되면 몇만원짜리에 합의서는 의미없는 것이지요.
그건 보험사 상대로 합의도 같습니다. 나중에 합의 뒤엎은 판례도 있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다 .... 엎지른 물을 어찌 주워담으려 하나..' 라고 해주세요....
이미 합의서 작성
다만 교통사고로인한 통고처분은 받긴해야함.
벌금 벌점이래봐야 4만원 25점정도~
자꾸 진상부리면 님도 대인 들어가버리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놀래서 클락션 누르다가 손목이 꺾였다~~
이러면 될듯요.
암튼 차대차 사고로 님도 누워버리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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