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유보했다. 법원은 "이 부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 근거로 △공소유지를 위해 해당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 △자료 취득 방법에 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 △피신청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그 목적이 재판부 비방·조롱에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 △지금 소명 자료만으로 문건이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추가 심리 필요 등을 들었다.
정권 잡았고 의회도 잡았고~~
이젠 국민들한테 사법부도 어케 해 달라는거야~~
사법은 니들이 어케 해라 국민들 피곤타~~
걍~~국개하지 말지~~
애는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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