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을 봐주신점 감사합니다.
급하게 쓰는 글이라 두서가 없을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 전남 고흥의 시골 마을에 사시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아침 일찍 경운기를 끌고 논에 가시는 길에 뒤따라오던 포터가 앞지르기를 시도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마침 맞은편에 차가 오고있어 급하게 피하면서 포터 뒷부분이 아버지 경운기 앞부분을
치면서 지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필 옆에 2미터 높이에 하천이 있었는데 경운기가 포터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앞부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천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으시다고 판단하시고 동네 주민중 차 있는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구급차 없이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왼쪽 허벅지 앞부분이 점점 부어오르시고, 딱딱하게 피멍이 들어서
병원에 도착하시자마자 여러가지 검사를 하셨습니다.
진단은 왼쪽 허벅지 전면 근육파열과 파열로 인한 내부 피덩어리가 있어 수술을 하셔야하고,
엉덩이쪽도 똑같이 피덩어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6주 진단 나오셨고, 42일 입원하셨습니다.
왼쪽허벅지내부에 피덩어리빼는 부분과 전면근육들이 다 찢어져서 봉합하는 수술을 하시고,
거동을 할 수없는 상태라서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간병을 하셨습니다.
더 입원하셔도 되는 상황에 시골분들이라 농사일 걱정으로 편하게 계시지도 못하고 퇴원을 결정하셔서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38일 통원 치료받으셨고, 약값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야해서 본인이 일단 부담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어쨌든 5만 넘는돈을 7번내고 약을 받아오셨고,
집에서 병원까지 버스를 두번타고 가야되는데 왕복 만원이 넘게 나오십니다.
계속 통원치료받으러 다니기 힘드시다고해서 합의를 말씀하셔서
제가 보험사에 전화하고 보험사 직원이 아버지를 만나고 수술부위와 여러가지 확인하고
전답문서같은 논이나 밭 크기 나오는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답니다.
이후 한달넘게 방문이나 연락이 없어
오늘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결론은 합의금이라는 액수가 4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내용은 입원한 날짜와 진단등에 대한 부분 270
통원치료 38번중 25프로만 산정된다고해서 대략 50 (차비포함)
그리고 기타등등...
전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계시는데,
소득이 잡혀있지 않고, 65세 이상이시라서 비용 산출이 적다고 하고,
골절같은 부분이 없어서 장애 없고 해서
저 액수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아직 서류같은 부분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입원하셔서 일 못하시고, 퇴원하셔서도 통원치료와 근육이 다시 제기능을
할 수있는 시기까지는 일도 못하셨는데...
행여 산출하는 부분들이 맞는 근거라고해도 아버지와 더불어 가족들이
서울에서 5시간씩 운전해서 며칠씩 일하고 몇번씩 왕복하며 고생한거에 비해
아쉬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우선 후유장애진단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후유장애진단서가 발급되면 합의금액의 단위가 틀려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6주이상의 중상해는 개인적인 합의보다는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위임을 추천합니다. 아시는데가 없으면 부친께서 수술받으셨던,최초6주진단서발행한 병원의 원무과에 가시면 친절히 소개시켜드릴겁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해결을 바라며 부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치료 다 끝나고 다시 문의하세요...
괜히 일찍 합의보다 아버님 건강만 해칩니다.
일단 합의 보지말고 더 알아보고 해야겠군요!
답답했었는데,
관심 감사합니다.
거기서 개소리하면 녹음하셔서 금감원에 민원 너어버리세요.
그리고 진단 4주이상은 개인이 합의보는거아닙니다.
손해사정인 쓰세요
합의는 3년이내에만 하면되니 너무 걱정마시구요.
초진6주 에 연세도 있으시니
저같으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간병하셨다는데 이걸 개호비(가정간호비)라고 합니다
이 간병비가 받기엔 꽤나 까다로울텐데요
보험사에서 식물인간 ,사지절단 아니면 간병비도 안된다고 할테지만
손사나,변호사 선임하시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혼자 일상생활 못하셨다면 퇴원후에도 간병이 필요했다는 의사소견까지 있다면 보상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사단법인ksj역관광님 말씀처럼
수술한 병원 의사한테 가셔서 후유장애진단 받아보시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론 힘들지라도 한시적장애는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후유장애나오신다면 당연히 보상금액은 올라가실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몸 쾌차 하실때까지 합의는 미루어 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원치료도 일당 교통비 8000원 지급될건데요
통원치료는 왜 25%로만 산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곳이 많을겁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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