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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6.11.18 18:11 답글 신고
    일단 보험사녀석에게 개소리 즐 이라고 한마디하시구요.
    우선 후유장애진단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후유장애진단서가 발급되면 합의금액의 단위가 틀려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6주이상의 중상해는 개인적인 합의보다는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위임을 추천합니다. 아시는데가 없으면 부친께서 수술받으셨던,최초6주진단서발행한 병원의 원무과에 가시면 친절히 소개시켜드릴겁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해결을 바라며 부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1.18 18:25 답글 신고
    지금 합의 보지마세요~~절대로

    치료 다 끝나고 다시 문의하세요...

    괜히 일찍 합의보다 아버님 건강만 해칩니다.
  • 레벨 이등병 새뻘건하늘 16.11.18 18: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일단 합의 보지말고 더 알아보고 해야겠군요!
  • 레벨 이등병 새뻘건하늘 16.11.18 19:22 답글 신고
    아무래도 통화하면서 계속 찜찜한 느낌이 있어서...
    답답했었는데,
    관심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16.11.18 20:32 답글 신고
    이건 100프로 입니다. 치료 다 받고 윗분 말처럼 추후 진단서 받아요
  • 레벨 중위 3 미친놈만보면짖는개 16.11.18 23:02 답글 신고
    보험사에 다시 전화하셔서 합의생각없고 손해사정인 쓰겠다고 말씀 및 통보 하시구요.
    거기서 개소리하면 녹음하셔서 금감원에 민원 너어버리세요.
    그리고 진단 4주이상은 개인이 합의보는거아닙니다.
    손해사정인 쓰세요
    합의는 3년이내에만 하면되니 너무 걱정마시구요.
  • 레벨 중사 1 구말대구 16.11.18 23:27 답글 신고
    전화를 먼저하시다니ㄷㄷ;; 봄사에서 절대 전화안갈듯 매뉴얼이에요~
  • 레벨 상병 폴짝꼼잉 16.11.19 10:29 답글 신고
    아 아무리 일을 하고 실적올리는거지만 욕나오네요 개띠끼.
    초진6주 에 연세도 있으시니
    저같으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간병하셨다는데 이걸 개호비(가정간호비)라고 합니다
    이 간병비가 받기엔 꽤나 까다로울텐데요
    보험사에서 식물인간 ,사지절단 아니면 간병비도 안된다고 할테지만
    손사나,변호사 선임하시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혼자 일상생활 못하셨다면 퇴원후에도 간병이 필요했다는 의사소견까지 있다면 보상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사단법인ksj역관광님 말씀처럼
    수술한 병원 의사한테 가셔서 후유장애진단 받아보시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론 힘들지라도 한시적장애는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후유장애나오신다면 당연히 보상금액은 올라가실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몸 쾌차 하실때까지 합의는 미루어 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원치료도 일당 교통비 8000원 지급될건데요
    통원치료는 왜 25%로만 산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곳이 많을겁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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