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우리 모두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하고, 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리면 역시나 보행자가 되잖아요??
제가 다른건 몰라도 횡단보도에 대한 기준은 좀 까다롭습니다만....
이걸 왜 자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축소하려 하는걸까요??
담당경찰 왈~ 정지선은 넘었으나 횡단보도는 침범하지 않았다!!! ㅎㅎㅎㅎ
변견님!!! 저 혼내실건가효???
횡단보도 정지선은
"적신호에 넘어가면 신호위반"
"위반시점이 불분명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여기까지는 의견대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눈이야 이 차량이 적신호에 넘어가는걸 발견 하였으나...블박이 잡아내질 못 했으니까요.
허나,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보행자들이 횡단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헌데 왜??? 이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려 할까요??
이 차량도 그나마 후방 공간이 부족하다면 모를까...
정지선 넘어온 만큼의 공간은 충분하여 후진해서 보행자들에게 길을 열어줬다면 신고는 안했을겁니다.
하긴 뭐...심지어 이걸 일시정지위반으로 처리하려는 x지 같은 x들도 있습니다만.....
P.S) 마지막 내용 수정했습니다.
일시정지위반을 정지선위반으로 잘못 기재 했었네요.죄송 ㅠ
일시정지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위반은
신호등이 없는 일반교차로에 해당합니다.
정지선위반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지선위반은 그 시점이 명확해야 하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횡단중일때는 "보행자 횡단방해"가 됩니다.
허나 이번껀 교차로를 지나치지않았기때문에
정지선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냥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됩니다.
어떤x은 안전지대 침범도 차로변경금지구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영상으로는 정지선 침범시점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맞아요.
문제는 보행자들이 횡단중인거죠.
정지선 위반요
보행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꼬리물기가 맞습니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① 먼저 여사해님이 주장하시는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캡춰 사진을 보니 차량이 횡단보도 구역까지는 차체가 밀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보행자 횡단방해로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② 정지선 위반 여부 (신호위반 여부)
안타깝게도 문제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으니 정지선 위반(신호위반)으로 처리하기에도 요건이 부족해 보입니다.
③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여부
먼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 방법)에 나오는 ⑤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위반 여부를 따져본 결과
①번과 ②번으로 처리하기에는 요건이 부족해 보이므로
그렇다면 경찰관이 말했다는 ③번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지선을 넘으면 횡단보도로 해석합니다.
이건 제 실제 신고사례들에서도 동일하고,
현직경찰들도 거의 다 이 해석을 동일하게 합니다.
현재, 몇 몇분만 이걸 별개로 해석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형사적으로는 횡단보도는 페인트로 하얗게 빗금친 저 부분만 횡단보도로 인정합니다.
저기서 하얀선 구역(1cm라도)을 벗어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저 하얀 페인트로 칠한 횡단보도 구역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여서 과실비율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기준으로 그 위반기준을 삼고~
그 시행 기준으로 위반시점의 신호여부와 보행자 횡단을 연결해 놓은겁니다.
아울러, 그 심각성을 고려해 정지선위반의 벌금,벌점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27조 법규정만 보면 문제의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사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7조 위반으로 봐서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처리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사해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문제의 장면이 도로교통법 27조를 적용하여 위반으로 처리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나 실제 장면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판단한 처리방법(교차로통행방법 위반)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사해님이 알려주신 27조 규정에 나오는 보행자 보호와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서 서야 한다는 규정은 여사해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하게 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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