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3개나 첨부해서 올려놨는데 경위가 더 필요합니까? 영상 그대로고 내리막길 신호받은 상태에서 50이면 충분하다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와는 상관없이 저차와 부딪힐때 30인데 좌회전과 동시에 오르막길인길에서 저정도 속도도 안나오면 언덕의 특성상 올라가지말라는소립니다. ^^
엄연히 차선이 따로따로 되어있고 차선이 좁아지는 합류도로도 아닌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건
깜빡이도 없이 바로 내차선으로 그것도 좌회전 하는동시에 내차선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전 아무래도 레이싱을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듀오카포 ㅎㅎ 단순히 과실비율을 알고픈 것인지, 본인은 100:0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본인의 과실을 잡는다는 것인지 등의 경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직선도로를 주행 중엔 제한속도이내면 상관없겠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50km가 넘고, 사고 직전에 속도를 줄인 것이 34km이니 안전운전불이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이의가 없으실 듯한데요.
그리고 다른 분도 댓글에서 거론하셨던 것인데, 상대가 님의 앞으로 넘어오는 것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레이싱 하듯이 좌회전을 도시네요.. 두 분 모두 대단하신, 강심장의 소유자이신 듯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그랬지만) 블박님도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왼쪽으로 많이 붙어서(1차선의 좌회전유도선에 근접하여) 도셨으니 님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해자는 아니시겠지만요..
@듀오카포 덧붙입니다.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좌회전하면서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차선으로 붙거나,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선으로 붙는 경우가 제법 많아서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방어운전 요령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야겠네요.
보험사 대물담당자들간의 재량등 변수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도로주행상 사고이므로 절대 100프로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느끼거나 생각하는건 절대 도로교통법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자동차가 도로에 올라가는 순간 방어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황에서 방어운전이란 운전이 미숙해보이는 렉스턴차량이 코너링을 하기전이나 하고난후 앞지르기를 했어야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과실을 최대 5대5로 시작하거나 대물담당자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서 적게 잡혀도 7대3정도로 볼수있습니다.물론 인피가 적용되고 안되고?렌트카 사용이 들어간다면 과실비율은 더 틀려질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게시판의 특성상 과실비율이 어찌될지 질문하는 게시판이니 왈가왈부 할필요는 없지않을까요?방어운전에 좀더 신경쓰신다면 영상과같은 사고는 굳이 당하실상황이 없을수있습니다.안전운전하셔요~
블박차는요 앞지르기 위반이에요.
1.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해야 돼요
2.교차로에서는 다른차룰 앞지르기하면 안 돼요.
3.오토바이나 느린차를 앞지르기할 때는 뒷차는 앞차의 속도와 진로 등을 조심하며 클락션을 울리든지해서 주의해야 핮니다.
도로교통법 앞지르기 항목 보면 저렇게 나와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좀 새겨들으세요. 혼자 100대0으로 이미 생각해놓고 답정너처럼 듣고 싶은 말만들으려하지마시고요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으시고(시속 50km가 넘네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블박차량에게도 30~40%의 과실이 있을 듯 하네요..
엄연히 차선이 따로따로 되어있고 차선이 좁아지는 합류도로도 아닌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건
깜빡이도 없이 바로 내차선으로 그것도 좌회전 하는동시에 내차선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전 아무래도 레이싱을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직선도로를 주행 중엔 제한속도이내면 상관없겠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50km가 넘고, 사고 직전에 속도를 줄인 것이 34km이니 안전운전불이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이의가 없으실 듯한데요.
그리고 다른 분도 댓글에서 거론하셨던 것인데, 상대가 님의 앞으로 넘어오는 것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레이싱 하듯이 좌회전을 도시네요.. 두 분 모두 대단하신, 강심장의 소유자이신 듯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그랬지만) 블박님도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왼쪽으로 많이 붙어서(1차선의 좌회전유도선에 근접하여) 도셨으니 님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해자는 아니시겠지만요..
뭐.. 100:0이라고 얘기해주기만을 바라는 답정너의 의도는 아니시겠지요?
저라면 좌측차량이 저렇게 차선을 넘어오는데 구여태 진행하지 않았을것같네요 그점에서 님이 과실3잡히는거구요
스피커가 안되서 그러는 데 혹시 경적은 울리고 진행하신건가요? 그점도 안타깝네요
글그보니 상대 방향등도 없이 들어왔네요 잘하면 물피 과실 안잡힐수 있네요 보험사와 잘~~~
하위차선이 속도가 높아선 안된다
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직진도 아니고
좌회전에서
대가리 들어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렉스턴 운전 행태가 전적으로 잘못된건 맞기에
가해자가 맞지만
100:0은 대인 렌트 없이 하자면 될 수 있겠지만
전부 포함하실려면
어렵지 않을까요?!
좌회전끝나면 직선도로에서 충분히 제낄수있잖유....
1차로를 계속 빨면 2차로로 우측추월을 하든 말든... ㅉㅉ
100은 절대 못받음.안전운전,방어운전 실력이나 100점 받아보세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펑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1.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해야 돼요
2.교차로에서는 다른차룰 앞지르기하면 안 돼요.
3.오토바이나 느린차를 앞지르기할 때는 뒷차는 앞차의 속도와 진로 등을 조심하며 클락션을 울리든지해서 주의해야 핮니다.
도로교통법 앞지르기 항목 보면 저렇게 나와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좀 새겨들으세요. 혼자 100대0으로 이미 생각해놓고 답정너처럼 듣고 싶은 말만들으려하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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