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인데... 우회전 차선에 불법주차가 꽤 많습니다. 당시에는 트럭이 한대 있었구요
저기 들어가는 차들이 거의 90%는 우회전 차량이라 꽤 몰립니다. 2~3차로 동시 우회전도 꽤 많구요.
접촉사고이긴 한데, 제가 진입이 끝나고 나가는 시점에 뒤 범퍼를 상대차가 박았습니다.
뒤 타이어를 박은것도 아니고 딱 범퍼부분을 박았더라구요.
운전자인 아주머니도 자기가 나가는걸 다 못봤다고 미안하다고(녹음할껄..ㅠㅠ) 하시고 되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차주(남편)를 부르시고 보험사를 기다리시다가 출근이 너무 급해 가셨는데..
차주분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보험처리 하자고 하시는데...문제는 보험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쪽에는 제가 차로를 물고가다가 무리하게 진입하여 낸게 아니냐(가해자) 라는 주장을 하고
제 보험사쪽에는 이미 진입이 끝난 다음에 뒤를 박은거니 추돌 아니냐 라며 옥신각신 중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잠깐 상담받아보니 피해자/가해자 구분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일단 저에게도 무과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보기엔 1 정도는 줄꺼같다..하시네요
이후엔 그냥 보험처리 하면 될거같고 한두푼 아끼려다 오히려 결과 뒤집히면(제가 가해자되면) 복잡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1과실 까지 되면 알겠다 하겠는데.. 문제는 상대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라 우기는 상황이라
경찰신고는 하지 않고(보험사에서 차로 물고 진입한거라 애매하니 결과 뒤집혀지면 복잡해잔다고..)
일단 다른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가해자인거 같나요? 판단 부탁드립니다 ㅠ
님은 불법주차 때문에 주차한 차량의 차로에서 왼쪽 차선을 일부 밟고 지나갔는데,
왼쪽 옆차로에서 오던 차량이 님이 가는 차로 쪽으로 머리를 트ㄹ면서 님의 차량 뒷쪽 범퍼를 부딪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차선은 물었지만 님이 오히려 자기 차로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행차량으로 보이는데
왜 상대보험사가 님을 가해자라고 말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림은 상대 차량이 님 차량 쪽으로 상대차량 앞머리가 트ㄹ어지는 상황에서 님 차량의 뒷범퍼를 부딪힌것으로 보이는데
왜 가해차량이라는 거지요?
상대보험사의 주장이 이해가 안갑니다.
1. 일단 피해차량이 맞는거 같고(확답아님) 무과실은 아니다(못해도 1)
2. 불법주차때문이긴 하나 차로를 물고간 것이고 상대차량(사고차량)에게 양보하는것이 맞다
3. 사고 신고시 접수는 받지만 차로 주행으로 판결될 경우 만에 하나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정도네요...
1개차로 두개차량은 안되니
먼저 차선물고있는쪽이 선행차량 피해자로 가닥이 잡힌듯보이네요.
내일 상대보험사가 경찰서에 문의하러 간다네요. 흫헣
상대차량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차량이군요.
님 차량이 선행차량이 간 귀적을 따라서 바로 뒤따라 가는 상황에서 상대차량을 지나고 나서 상대차량이 부딪혓기 때문에
제 판단은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가해차량이 되려면
상대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다가 앞부분을 서로 부딪힌 상태라면 상대차량이 님 차량보다 먼저 사고지점에서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에는 님 차를 가해차량이라고 말해도 성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님 차량이 상대차량의 앞부분을 다 지나가고 님차량의 후미를 상대차량이 부딪혔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4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님 차량을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일부과실이 발생할 경우 님의 과실이 20% 이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차주가 인정을 했는데,
상대보험사 담당자가 과실을 과하게 주장한다면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상대보험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일부과실을 20% 이내가 아닌 그 이상을 주장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말씀하시고, 민원넣어도 좋다고 말하면 바로 즉시 당장 조용히 민원을 넣으세요.
운이 좋으면 바로 꼬리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특별한 위반 항목이 없는 것 같으므로 가해자로 판정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불이행(교통사고)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형사는 마무리될 것이니까 상대 보험사의 주장이 마음에 안들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시길... (부당하게 과실 잡으면 경찰서행이라고 상대 보험사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차선문것도 아무이유없이문게아니고 우측에 불법주차한 트럭때문에 부득이
하게 물고 지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니 차선 문건 사고상황이랑
크게 반영되진않고요
다만 뒤에서 올때부터 비스듬히 우측깜빡이까지치고 아반떼가 서있어서
경각심차원에서 클락션 한두방 정도안울린게 아쉽네요
이런점을 감안해볼때 과실은 아반떼 9 : 1 블박정도로 보이네요
일단 내일 상대보험사 대응보고 결정하게 될거 같네요..아효..ㅠㅠ
많이 눈에 익은 길인데...
일단 무과실은 아니고 7:3 피해자 볼수있으나 상대차량이 선진입 인정되면 가피는 뒤바뀌겠네요.
그리고 저길에서 뭐그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좀 여유를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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