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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넘 자취방에 보일러 기름 떨어졌는데 돈도 없어서 페트병으로 사다 넣었다고...
그게 90년대 중후반 이였는데...
기억이 잘못 되었을 수도...
못파는게 아니라 안파는 겁니다.
거참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저 여자가 구입한 것은 액체 위험물로써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2제,제3석유류일 가능이 높기에 플라스틱용기에 최대 30리터까지 넣을 수 있음.다만 위험등급. II등급인 휘발유는 최대20리터까지만 가능함.
당췌 전용 용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거임?
더 궁금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찾아보삼.
고고싱님 "거참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이 말을 굳이 넣어야 했을까요??
잘못된 정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될걸 왜 이렇게 까칠하십니까??
첨엔 이쁜 여자얼굴 ㅋㅋ
점점 얼굴이 찐따가 되네ㅋㅋㅋ
1. 페트병에 기름 1리터 사는 건 불법 (규정 말통에만 가능)
불법 된지 얼마 안 되어서 혼란스러우실듯
2. 용의자로 누가 날 지목한다 하더라도 바로 끌려가진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때문에 억울하진 않음.
딱 패트만큼 넣어주던딩
그것도 여자가 ㅋㅋ
그러니 의심받지ㅋㅋㅋ
거기서 꽁트로 나왔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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