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 2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강기윤 의원은 "가족회사 빚 갚아주면 증여세 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 시 그가 수혜자가 되어 이해충돌 소지가 큰 법안이어서 논란이 또 생겼다.# 게다가 KBS 보도에 따르면 일진단조와 함께 땅을 산 부동산 업체 대표는 진해에 있는 조폭 두목이란 것도 확인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2억 6천여만 원의 농지를 매입하여 창원시가 조성할 공원부지로 매각했는데 보상금이 약 40억원으로 추정[6]되어, 시세 차익만 37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아이고 국좃때문에 못하는게 한두개가 아니구나. 모든지 다 국좃 탓 하면 편하구나. 아이고 다 국좃때문에 못하는구나.. 그거 바꾸라고 국민들이 니들 뽑아줬는데 똑같이?? 아니 더 해쳐먹고 반성이 없는데? 또 뽑아줘?? 안 뽑아주면 일베 토왜 친일파 만들어야지?????
2-30대 청년들 다 죽여야지.
수술실에사 뭔짓을 하길래
수술실에사 뭔짓을 하길래
-1999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 2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강기윤 의원은 "가족회사 빚 갚아주면 증여세 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 시 그가 수혜자가 되어 이해충돌 소지가 큰 법안이어서 논란이 또 생겼다.# 게다가 KBS 보도에 따르면 일진단조와 함께 땅을 산 부동산 업체 대표는 진해에 있는 조폭 두목이란 것도 확인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2억 6천여만 원의 농지를 매입하여 창원시가 조성할 공원부지로 매각했는데 보상금이 약 40억원으로 추정[6]되어, 시세 차익만 37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자유한국당 창원시 성산구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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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논란은 항상 피해자에게는 터지지 않고,
가해자쪽 의견을 중심으로 터지더라?
2-30대 청년들 다 죽여야지.
수술하다가 의료사고 당해서 뒤지길
말도안돼는 소리 처하고 앉아있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448175&rtn=%2Fmycommunity%3Fcid%3Db3BocWtvcGhxZG9waHFrb3BocjNvcGhxOW9waHIzb3Boc2w%253D
일단 수술방CCTV가 설치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알아보자
1. 의료소송을 대비하게 됨으로써 진료가 위축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이 환자가 보게 됨.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것이다. ' 선생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 최선을 다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이 말은 진짜 드라마에서나 보게 될수도 있다. 왜냐? 어떤 의사가 사망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수술을 머리위에 CCTV을 두고 집도하겠나? 자칫잘못하면 의료소송에 휘쓸려서
CCTV내용속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 대상이 될수도 있는데 말이야.
당연 의사가 무리하게 수술하게 되면 살수 있는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당사자나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2. 응급 환자의 수술은 지연되거나 타 병원 이전되어 사망가능성 높아짐
일반 병원의 수술실은 정규스케줄대로 움직인다. 각 수술방에 마취과는 물론이고 수술할 의사들도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응급수술건이 생길때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흉부외과라고 가정하면 흉부외과의사들의 수는 한정되 있으므로 수술방 2개가 열릴수 밖에 없다.
그러면 한 수술방을 수술하다가 응급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수술방CCTV가 설치될 경우 어느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할까? 행여 실수라게 하게 된다면
기록으로 남을테고 보호자는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제삼을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당연 흉부외과 의사는 수술을 거부하거나 타병원으로 이전을 추천하게 된다.
한마디로 FM대로 수술방이 돌아가게 되면 피해는 환자가 볼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3. 불법이지만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학병원 수술방오더리 문제
각 대학병원에는 남성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운을 입고 의사처럼 행세하며 수술방 도우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상 의사의 조수처럼 움직이고 오랜시간동안 손발을 맞추므로 수술의 효율성은 수련의에
비할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오더리와 수술을 하다가 행여나 환자가 문제가 생길경우 보호자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은 또 다시 의사를 새로 고용하게 되어 의료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다면 한 의사가 수술의 마무리까지 하게 됨으로써 또 다시 수술 지연문제가 생긴다.
4.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부재
산부인과나 외과, 흉부외과등의 환자의 생명을 담당하는 의사가 희귀해 질수 있다. 의사를 적대시하고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저수가에 힘든 수술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건 의대를 많이 만들어 많은 의사를 만든다 해도 해결할수 없다. 머리위에 CCTV로 감시당하면서 위험을
무릅쓸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CCTV의 목적 자체가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법적 문제가 생길경우 검토할 경우로
만들어지기때문에 그런다는 거다.
지금 흉부외과 같은 경우 진짜 지원자 0이다.
5.수술방이 FM대로 작동되어 유명병원에서 수술은 대기만 몇년이 될 수 있다.
수술방 CCTV문제는 결국 수술방 전체가 법과 규칙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 동안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에 의해 효율성이 강조되어 돌아가던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정말 FM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머리 위에 CCTV가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럼 피해는 누가 볼까? 솔직히 말하면 의사와 간호사는 정말 편해질수 있다.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일반 규칙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또 다시 환자가 보게 된다.
유명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정말 대기만 1-2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문제 그리 심각한지 모를수도 있다.
그런데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수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수술지연이나 응급수술이 어렵게 된다면 정말
처절하게 느끼게 될거다.
장담컨데 수술방CCTV가 법제화되면 2-3년안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거다.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다른 곳에도 cctv 다 없애야지
하지만 수술행위를 자세히 보거나 사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cctv는 반대함.
cctv가 의사를 옥죄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행위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긴급상황 발생시 가장 공무원처럼 행동하게 하는 요인이 됨.
양날의 검이 되는거고 낭만닥터 김사부 라는 드라마에 주인공이 하는 선한 행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컴플레인, 소송, 범죄 등등이 줄을 이을것이고 의사들은 학습효과를 가지게 됨.
죽을 환자나 죽을 가능성이 높으면 수술을 거부하거나 전원하거나 가장 합법적이며 문제없는 수술만 하는거지.
이렇게 되면 의사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함. 이건 제도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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