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한국에서 유통쪽 플렛폼 사업하면서 채권자들한테 쫒기다시피 하다가 연락두절.잠수탔었는데 결국은 외국에 나가 2년만에 사업에 성공하여 이젠 채무를 갚을수 있을정도로 들어올 로열티만 몇억된다고 합니다.
근데 잠수타는과정에서 채권자들이 고소를 했고 번 돈도 한국으로 입금을 해야하는데 외환은행 계좌도 없고합의보고 고소취하해야 입국할수 있는거 같아요.
저한테 외환은행에 법인계좌 대리로 개설해서 일좀 봐달라 하는데 은행 알이보니 통장 개설은 가능하니 출금이 100마넌 된다네요 ㅎㅎ 그래서 내가 사업자등록하고 외환은행비자카드 만들면 카드로 송금할꺼니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쪽으로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시는 변호사 있으면 상담좀 받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좌송금이 안되고 카드송금만 된답니다.)
저도 사업하다 그런경험이 있기에 답글 남깁니다. 연락주시면 아는한도내에서는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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