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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m5wannabe 16.12.20 13:41 답글 신고
    ㅠㅠ 따로 대인 합의금도 요구 못할까요 이런경우에는? ㅜㅜ
    너무 억울하네요.... 지인차량도 출고한지 얼마 안된 새차였는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m5wannabe 16.12.20 13: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
  • 레벨 소령 1 kkoke08 16.12.20 13:49 답글 신고
    본인보험에 무보험상해 특약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자차처리후에

    상대방한데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고하네요
  • 레벨 원사 3 m5wannabe 16.12.20 13:5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2.20 14:01 답글 신고
    님 무보험 상해 출동시켜서 합의보세요.

    자차처리하고 자차비용은 민사로 소송
  • 레벨 훈련병 부르르를 16.12.20 14:46 답글 신고
    무보험 차상해가입되있으면 상대방차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대신에서 처리해줍니다. (상해등급에 따른 위로금, 입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보상, 진단주보다 조기퇴원시 나머지 주에대한 치료비 소정보상 등등 ). 대물부분은 자차처리시 피해차를 우선 보험처리한후 가해차 운전자에게 구상청구. (대신 자차처리로인한 자기부담금 발생, 수리기간동안 렌트/교통지원금 미지급)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피해차량 보험사에서 민사소송하니까 어쨋든 냅니다. 그리고 무보험인데 인사사고나게 되면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1대 중과실 아니지만 특례위반으로) 따라서 민사는 보험처리하거나 대물에서 따로 견적나오는데로 수리비청구하거나하고 형사처리부분에서 별도로 합의봐야합니다(민사따로 형사따로).. 상대방이 처벌받는다하면 땡, 합의보고싶다하면 합의보세요 (형사처벌시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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