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 100% 과실 후방추돌) 상대차가 무보험에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더군요 그리고 운전자랑 차주랑 또 다르고해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이럴경우 대인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조수석 탑승중이었습니다 ㅜㅜㅜㅜ
몇일전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 100% 과실 후방추돌) 상대차가 무보험에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더군요 그리고 운전자랑 차주랑 또 다르고해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이럴경우 대인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조수석 탑승중이었습니다 ㅜㅜㅜㅜ
너무 억울하네요.... 지인차량도 출고한지 얼마 안된 새차였는데..
있다면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자차처리후에
상대방한데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고하네요
자차처리하고 자차비용은 민사로 소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