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212
안녕하세요.
온갖 불법과 악덕을 일삼는 기업들을 조사 받게하고, 처벌 받게하고자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장비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19년차 연구원 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는 정부과제 지원자금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일감몰아주기, 불법증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온갖 불법을 일삼는 기업들을 처벌 요구하는데에 증거 자료들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는데도 조사나 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아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답변이라도 들으려면 20만명 이라는 청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신의 힘만으로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쉽게 처벌받게 할 수 조차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고하려는 회사는 직장인들이 입사하면 안되는 최악의 기업들 중 손꼽히는 기업들 입니다.
더 최악인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상을 아시게된다면 결코 뒤지지 않을 그런 최악의 기업들 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지만, 이번에 알게된 사실은 개선해야할 대한민국의 법의 헛점이 많다는 것 입니다. 아직까지 근로자는 무조건 당해야 하고 불의를 보고 신고를 하여도 상대가 기업이라면 제대로된 조사나
처벌을 받게하기도 힘든게 사실 입니다.
정부과제 지원비용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수십억, 수백억의 부정 사용과 증거가 있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범죄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인 기업의 대표이사의 실 소유 기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 구조상
국민의 혈세를 범죄 기업 대표의 실 소유 이면서 차명 기업이라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나, 가짜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불법증여한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조사나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현재 기준 3년치 밖에 청구할 수 없으며, 퇴사 이후 시간이 지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구한다해도 지난 시간을 포함하여 3년 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기업에서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역시 청구할 수도 없으며, 근로자가 매일 어떻게든 출퇴근 기록을 법적 효력이 있도록 남기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억울하다면 즉시 퇴사하고 청구하던지 3년 이상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안되니 3년을 기점으로 퇴사를 하고 청구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려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받게하고 처벌을 받게하는 방법 밖에 없다 생각하고 청원을 올렸지만,
이마저도 지정된 기한까지 청원 동의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조사 조차도 받게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부디 모든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국민의 혈세라도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하여 차라리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 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국민청원 좌표를 링크하오니,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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