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쪽에 일이 있어 일보러 가는길에 ..
중앙고속도로인가 .. 잘은 기억은 안나지만 터널을 지날때 쯤에
앞차가 무언가를 밟고 그게 날라와 재차에 박았네요 ㅠㅠ..
범퍼와 라이트에 기스가 났고 그릴은 파손된 상태입니다 ..
그땐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갓길에 세워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 있었고 .. 앞차는 몰랐던지 그냥 갔습니다
일단 보험쪽에 연락을 해놓고 ..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앞차의 차번호와 낙하물이 날라오는 영상을 확인하였고
보험 접수를 하였는데 ..
보험사쪽에서는 .. 강원도 원주 쪽가는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면 ..
그쪽 관할 즉 원주경찰서 교통조사계쪽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라고하였는데 ..
꼭 그쪽 관할쪽으로 가서 접수를 하여야 되나요 ??
.. 그때야 일때문에 갔었지만 .. 이거 접수하러 가려니 영 시간이 ..
재가 사는곳 근처에 경찰서에 접수하면 안되나요 ??
또한
이게 앞차도 앞차가 낙하물을 떨어뜨린게 아니라 떨어져있던걸 밟았을뿐인데 ..
그게 날라와 뒷차가 파손이되면
그게 앞차의 잘못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다만 가해차량과 동일차선상 주행중 사고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 20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밟은차도 과실없습니다.
일부러 밟은게 아니니깐요
님도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 나옴.
님은 무조건 밟은 앞차만 상대하면됨.
도로공사는 소송해도 님이 짐.
님이 안전거리 안지키고 똥꼬 바짝 붙었으면
자차 하시길...
해당 지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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