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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보배날드트럼프 16.12.24 00:17 답글 신고
    마 그냥 자차처리하소
  • 레벨 병장 볼트믹 16.12.24 00:31 답글 신고
    낙하물이 아닌 밟아서 튄 경우라도 앞차의 과실로 인정합니다
    다만 가해차량과 동일차선상 주행중 사고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 20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6.12.24 00:32 답글 신고
    밟은 물체가 엄청 크고 식별이 가능해 피할수 있었는데 밟아서 튄거라면 보상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밟은차도 과실없습니다.

    일부러 밟은게 아니니깐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2.24 09:18 답글 신고
    블박에 님이 딱 달라붙어서 가다가 부딪힌거면
    님도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 나옴.

    님은 무조건 밟은 앞차만 상대하면됨.
    도로공사는 소송해도 님이 짐.

    님이 안전거리 안지키고 똥꼬 바짝 붙었으면
    자차 하시길...

    해당 지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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