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불법주차관련하여 시의 답변을 받은 아재입니다. 저는 어렸을때 주차장에서 장애우분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주차할곳이 없어 먼곳에 주차하고 힘들게 오는 것을 보고 신고 해온지 어언 10년 이상 신고 건수도 1000회 이상 됩니다.
몇일전 장애인증 위조차량으로 의심 되는 차량을 신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배인들이 제가 이상한것인지 해당관청이 잘못된것인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은 하나는 유효기간 입니다. 일반적으로 4년인것으로 아는데 최소 이분은 불로초 드셨거나 전설의 하이랜더가 아닌 이상 유효기간 9999년 12월 31일 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승인자 입니다. 승인자가 항만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인도 없고 우리나라에 항만면 또는 항안면은 없습니다. 과연 제가 이상한것인지 관청의 답변이 이상한건지 궁금합니다.
유효기간 없는경우가 태반이라 9999년이라 적어도 아무 문제없음
동탄시청에서 굳이 부정 사용자인데 아니라고 할 이유라도??
내가 모르는 시골이면 다 부정인줄 아시나..
그리고 직인도 없습니다.아무리 작은 지역도 검색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남자 여자 돌아가면서 혼자 운전하던데 신고를 못하겠네요.. 타이밍 맞추기 힘듬... 그걸 언제 찍고잇지..
분류를 더 엄격하게 해야할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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