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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16 09:13 답글 신고
    경찰말이 맞아요,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차선이 아닌 경우,
    앞쪽에 연결된 도로가 있다면 우회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해도 됩니다.
    단,,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3 절물먹고로또1등 21.03.16 09:12 답글 신고
    걍 일하기싫어서 구런거에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인가로 상품권가능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16 09:13 답글 신고
    경찰말이 맞아요,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차선이 아닌 경우,
    앞쪽에 연결된 도로가 있다면 우회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해도 됩니다.
    단,,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 레벨 상사 3 코투루마투루 21.03.16 09:14 답글 신고
    맞음 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moolsso 21.03.16 09:14 답글 신고
    한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좌,우회잔이든 직진이든 연장차선이 있으면 직진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차선을 방해하거나 그로인해 사고가 나면 좌,우회전 차량이 다 덮어씁니다.
  • 레벨 중령 3 와꾸봐라 21.03.16 09:16 답글 신고
    직진하고 엑스자가없으면 우회전차선에서 직진가능입니다.아니 우회전차선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회전도가능하다 라고 그려놓은거지요 화내지마시고..교통법규찾아보시면됩니다......
  • 레벨 대위 1 보배드림오피스 21.03.16 09:24 답글 신고
    역시 경찰분의 말씀이 맞는군요
    제가 몰라서 괜히 신고했네요
    그냥 양심의 문제이군요
    어쨌든 저포함 모르셨던 분들에게 꿀팁이니 괜히 직진하신다고 차선 변경 하지마시고 당당하게 안전히 사고 안나게 직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삵쾡이 21.03.16 09:25 답글 신고
    이거 한문철 변호사 영상에서 본건데,
    앞쪽에 연장 차선있고, 직진금지 표시없으면 우회전차선이라도 직진 가능합니다.
  • 레벨 대위 3 심심냠냠 21.03.16 09:30 답글 신고
    경찰말이 맞아요
    모든도로가 기본적으로 직진차량 우선이라서
    사실상 직진금지된 우회전차선은 찾아보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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