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써 있고
사진 왼쪽은 바로 초등학교 담벼락인 곳 도로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주차한 차량이 있어서 신고했는데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상 스쿨존은 쌩뚱맞게 정문 앞 첫번째 교차로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정문 반경 300미터(최대500미터까지)고
그래서 학교 주변에.. 사진에서도 보이는 노면 표시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 쓰는 것 아닌가요?
저거 쓰는 구간 따로, 단속 구간 따로인가요?
사진첨부
사진 바로 왼쪽이 초등학교 담벼락이고
왼쪽 보이는 펜스로 사진 찍는 시간에도 애들 등교하는데
저기가 스쿨존이 아니면 대체 어디가..?ㄷㄷ
그런 지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냥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만 보는건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