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토바이 폐지신고는 어디가서 해야되나요? 등록할때 갔던 구청? 아니면 시청이나 그외 동사무소(그 시나 도 안에있는)에서도
되는건가요 제가 용인수지인데 용인이 경기도니까 경기도 안의 아무 동사무소에서도 혹시 할수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꼭 해당
구청을 가야되는건지..
2. 그리고 양도증명서 이거를 써야된다는데 오토바이 아직 팔기 전이고 아직 팔 사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적을수 있는건가요?
거래일자는 비워두라고 하던데..
3. 오토바이 넘길때(팔때) 상대방에게 전해줄 서류는 정확히 어떤게 있나요? 폐지증명서,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이렇게 3가지인가요?
아시는것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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