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놨는데 퇴근하고 보니 이런게 앞유리에 붙어있네요..
혹시 이런 딱지 붙으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글귀 보면 원상복구하세요 하고 과태료 라고 되어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지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던지 이런게 없는데
일종의 경고성 인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나오고 검사소 가서 정비 받아야하는건가요..
하아.. 몇일뒤에 해외나가는데 기간안에 검사안받고 그러면 과태료 100만원씩 나오고 그러는건 아니겠죠
운도 지지리도 없네요..앞으로도 저 주차장 계속 이용해야되는데..
지금 블박 확인해보니 공무원같이 보이는 아자씨가 디카로 제차를 이리저리 찍고 어디다 전화거는 모습도 보이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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