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받았는데요
차를 가져올때 기름게이지가 깜빡거리고 주유소모양이 떠있어서 습관처럼 4만원을 넣었어요;;
지금보니 차에 아무것도없어서 한마디로 깡통이라ㅜ
운전하기 불편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딴차받으려하니 약관에도 있다고 기름비환불이 안된단거예요
근데 찾아보니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가우선인거죠?
혹시 주유소가믄 기름 안빼주나요ㅠ
그냥타야하는건가요ㅠㅠ
소송하면 받으실수도있는데 안받는게.. 금전적이나 시간적이 날듯요.
얼마나 초과된건지 어떻게 측정하죠?;;;
계기판 눈금으로 그게 계산이 되나;;
본인들 상황이었으면 어땟을까 하는 작은 생각이 드네요....
그저 약관대로 안된다 하면 담번에는 이용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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