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렌트카 사고는 처음이라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렌트한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48시간 대여)
물론 렌트 계약 한 본인이 운전 했구요
부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3차로로 차선 변경중 3차로 직진하던
bmw 750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피해는 왼쪽 뒷문, 휀다 찌그러 졌구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수리비 800)
렌트한 스타렉스는 조수석 쪽 범퍼랑 휠 찌그러 졌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렌트카 연락해서 보험회사 직원 출동 하셨고 상대방 차량 보험사 직원도 출동했습니다
렌트할때 면책금(대물 30 대인 50) 이야기 듣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알고 있고요 자차는 보험 없고요
다행이 아직까지는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포함 3명) 우리쪽 인원(6명) 아픈데는 없습니다
렌트카 사장님께 면책금으로 30만원 송금했구요 반납할때 여쭤보니 스타렉스 수리비 50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요 제가 낸 30만원으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100% 보험처리 되는건가요??
또 과실비율이 8:2 라고 한다면 스타렉스 수리비 50만원의 80%만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추후에 제가 또 부담할 비용이 생기는 건가요?? 첨이라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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