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직장에서 분실 사건이 있었어요.
탈의실 사물함 안 가방에 넣어둔 현금이 없어졌죠.
경찰을 부르게 됐고 경찰이 와서는 워낙 이용자가 많은 곳이고
탈의실이라 안에 CCTV가 없어서 난감하단 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문감식반을 부르게 됐는데 옷장 시건장치 쪽 지문을 떠 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타인의 지문이 나온다해서 그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수 있을까 싶더라구요.
청소 해주시는 여사님이 닦다가 자물쇠를 만졌을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툭 건들수도 있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으니 가방 지문을 떠가는게 더 낫지 않나요?
복도 CCTV는 있는데 그것도 찾지 않고...
아무래도 혼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그것도 범일을 좁히는데 단서가 될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까 시건장치 쪽 지문을 떠간거겠죠...?
직접 연락까지 한사람이면 절도 혐의점도 없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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