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대장 보존기간이 5년? 최성해 증언 사실과 달라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법정 증언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5년이 지나 상장대장을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학기록물 보존 관련 정부 지침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교육부 지침과 2015년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의 지침을 확인한 결과 학생 포상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10년 또는 준영구 보존이었다.
최 전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 출석해 "5년 이상 된 서류는 폐기하며, 상장대장도 같이 폐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상장대장은 정 교수 딸의 표창장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가 만든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지침.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이 만든 ‘2015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지침.
정경심 교수의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시기는 2012년과 2013년(재발급)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상장대장이 폐기됐는지 최 전 총장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5년 시한' 언급에 의하면 최소한 2018년 이후여야 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위 정부의 지침이 내려간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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