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진서연 17.01.17 20:56 답글 신고
    일단 4대보험 안 나가면 소득 안 잡히고 월 수입 60이면 소득세 주민세 없다고 보면 되요.
    부양가족이라면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할겁니다 근데 만약 부모님이랑 주소가 다를 경우는 잘 모르겠내요
    회사에서 저도 회계 일을 하지만 전문 교육을 받은건 아니고 그냥 모르는건 국세청에 물어보거나
    업무에 해당되는 수준만 알기 때문에 일단 부양가족 하시면 될듯 합니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가 상당히 큼니다 ㅋ
  • 레벨 훈련병 스닉 17.01.18 00:35 답글 신고
    부양가족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말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거주지가 달라도 용돈 드리고 부모님의 실질적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이죠.
  • 레벨 원사 2 마시는비타민드링크 17.01.17 22:07 답글 신고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수 있구요 그건 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작아 소득세 내셨을 건 없을 거 같구요 (이건 확인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세요~
  • 레벨 중사 2 주니멜로 17.01.17 22:56 답글 신고
    부양가족 주소지 달라도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스닉 17.01.18 00:39 답글 신고
    소득이 적으셔서 부양가족 등록(인적공제 대상자)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18 08:25 답글 신고
    부정기적으로 나가셨고,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셨을 수 있습니다. 일을 나가신 회사의 총무(관리) 부서에 문의하셔서 작년에 부친의 이름으로 신고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 소득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다른 형제나 자매가 중복으로 공제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