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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가만히 있던 거 신고를 했는데 이제서야 답변완료가 되었네요~ 한달 넘게 처리중이였어요..
번호판은 수정할 줄 몰라서~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원본을 짧게 잘랐네요.
한참을 저렇게 있던데 저도 도저히 기다리다 지쳐 차선 변경 후 직진하면서 운전자를 봤더니
너무 여유있게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기다리고 있네요.
-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저도 이용해야겠습니다..^^
신고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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